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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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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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