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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해상운임의 창고보관용역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43[법령해석과-3369]  ·  2018.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고업자가 거래처의 추가위탁에 따라 자신 소유 물품을 여러 저장창고로 나누어 입고하면서 발생한 추가 해상운임을 거래처에서 부담하는 경우, 이 해상운임이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래처가 약정된 물량을 초과해 석유제품 보관을 요청하여 사업자가 자신의 소유물품을 여러 창고에 분산 입고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운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고업 #해상운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수탁보관수수료 #창고보관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43[법령해석과-3369]  ·  2018. 12. 26.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43[법령해석과-3369](2018-12-26) 회신 내용입니다.
  • 창고업자가 거래처의 상품보관 추가 위탁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2개 저장창고로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추가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당 추가 해상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기본통칙에 따라 창고보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창고보관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운임이므로, 그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처로부터 받는 대가에는 운임이 포함되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에 근거하여 운임 등의 금전적 대가가 거래 실질상 용역 제공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모두 공급가액에 산입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여하 불문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과세표준에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며,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도 이에 포함된다.
사례 Q&A
1. 창고업에서 추가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거래처가 부담하는 추가 해상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과 기본통칙 29-61-2에서 모든 용역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창고보관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 운임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된 운임비 등 금전적 대가는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3. 창고보관위탁 추가 시 발생한 해상운임을 분리 청구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운임을 별도 청구해도 창고보관용역과의 실질적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실질과세 원칙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거래 실질상 용역 대가는 모두 과세표준에 산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타사의 석유제품을 저장창고(갑, 을)에 보관해 주고 그 대가로 수탁보관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이하 ⁠“질의법인”)가 거래처 A법인이 사전에 약정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의 석유제품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갑” 창고에 입고예정이던 질의법인 소유의 석유제품을 해운사를 통하여 ⁠“갑” 창고와 ⁠“을” 창고로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해상운임을 A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 해상운임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은 국외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소재한 저장창고(갑, 을)에 보관 후 국내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의 저장창고 저장능력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석유제품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타사의 석유제품을 보관해주고 그 대가로 수탁보관수수료를 받고 있음

 ○ 최근 ⁠“갑” 저장창고에 위수탁거래를 해오던 거래처 A법인이 사전에 약정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의 석유제품 보관을 요청해 왔으며

  - 당시 갑 저장창고가 저장 용량의 여유 없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A법인의 요청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당초 ⁠“갑” 저장창고에 입고 예정이던 질의법인 소유의 수입 석유제품을 ⁠“갑” 저장창고와 ⁠“을” 저장창고로 나누어서 입고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해상운임이 발생하게 됨

 ○ 이런 문제에 대해 질의법인과 A법인이 합의한 결과 질의법인은 A법인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였고, 대신에 ⁠“갑”, ⁠“을” 저장창고 분산입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해상운임은 A법인에서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였음

 ○ ⁠“갑”, ⁠“을” 저장창고에 분산입고하기 위해 발생한 추가 해상운송은 질의법인과 계약된 해운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추가 운임은 질의법인이 해운사에 지급한 후 차후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의 상품보관 추가위탁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2개의 저장창고로 나누어 입고하면서 발생한 추가 해상운임을 거래처에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운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창고보관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43[법령해석과-3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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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해상운임의 창고보관용역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43[법령해석과-3369]  ·  2018.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고업자가 거래처의 추가위탁에 따라 자신 소유 물품을 여러 저장창고로 나누어 입고하면서 발생한 추가 해상운임을 거래처에서 부담하는 경우, 이 해상운임이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래처가 약정된 물량을 초과해 석유제품 보관을 요청하여 사업자가 자신의 소유물품을 여러 창고에 분산 입고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운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고업 #해상운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수탁보관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43[법령해석과-3369]  ·  2018. 12. 26.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43[법령해석과-3369](2018-12-26) 회신 내용입니다.
  • 창고업자가 거래처의 상품보관 추가 위탁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2개 저장창고로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추가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당 추가 해상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기본통칙에 따라 창고보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창고보관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운임이므로, 그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처로부터 받는 대가에는 운임이 포함되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에 근거하여 운임 등의 금전적 대가가 거래 실질상 용역 제공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모두 공급가액에 산입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여하 불문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과세표준에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며,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도 이에 포함된다.
사례 Q&A
1. 창고업에서 추가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거래처가 부담하는 추가 해상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과 기본통칙 29-61-2에서 모든 용역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창고보관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 운임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된 운임비 등 금전적 대가는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3. 창고보관위탁 추가 시 발생한 해상운임을 분리 청구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운임을 별도 청구해도 창고보관용역과의 실질적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실질과세 원칙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거래 실질상 용역 대가는 모두 과세표준에 산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타사의 석유제품을 저장창고(갑, 을)에 보관해 주고 그 대가로 수탁보관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이하 ⁠“질의법인”)가 거래처 A법인이 사전에 약정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의 석유제품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갑” 창고에 입고예정이던 질의법인 소유의 석유제품을 해운사를 통하여 ⁠“갑” 창고와 ⁠“을” 창고로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해상운임을 A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 해상운임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은 국외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소재한 저장창고(갑, 을)에 보관 후 국내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의 저장창고 저장능력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석유제품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타사의 석유제품을 보관해주고 그 대가로 수탁보관수수료를 받고 있음

 ○ 최근 ⁠“갑” 저장창고에 위수탁거래를 해오던 거래처 A법인이 사전에 약정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의 석유제품 보관을 요청해 왔으며

  - 당시 갑 저장창고가 저장 용량의 여유 없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A법인의 요청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당초 ⁠“갑” 저장창고에 입고 예정이던 질의법인 소유의 수입 석유제품을 ⁠“갑” 저장창고와 ⁠“을” 저장창고로 나누어서 입고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해상운임이 발생하게 됨

 ○ 이런 문제에 대해 질의법인과 A법인이 합의한 결과 질의법인은 A법인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였고, 대신에 ⁠“갑”, ⁠“을” 저장창고 분산입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해상운임은 A법인에서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였음

 ○ ⁠“갑”, ⁠“을” 저장창고에 분산입고하기 위해 발생한 추가 해상운송은 질의법인과 계약된 해운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추가 운임은 질의법인이 해운사에 지급한 후 차후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의 상품보관 추가위탁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2개의 저장창고로 나누어 입고하면서 발생한 추가 해상운임을 거래처에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운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창고보관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43[법령해석과-3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