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고유계정 보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의 주권 또는 지분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같은 법 제249조의8제3항에 따라 납입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신탁에 납입한 주권 또는 지분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1. 당사자의 지위
○ ☆☆증권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 2016.0.0. 금융위원회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6.0.0. 등록이 완료되었음
* 집합투자업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자본시장법§9㉘)
○ 신청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전담중개업자(소위 프라임 브로커)이자 신탁업자인 ○○증권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의 형태로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이하 “본건 펀드”라 함)를 설정·운용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에 설정 사실을 사후보고 하였음
- 다만, ○○증권 주식회사는 본건 펀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부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였고,
- 이에 본건 펀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는 주식회사 ●●은행이 수탁은행의 역할을 하며, 나머지 신탁업자로서의 업무는 여전히 ○○증권 주식회사가 맡고 있음
○ 또한, 신청법인은 판매회사로서 본건 펀드를 직접 판매함
2. 본건 거래의 내용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금전 외의 자산에 의한 납입이 허용됨
○ 신청법인은 본건 펀드를 설정하면서 투자자로서 신청법인이 고유재산으로 보유중인 약 940억 원 상당의 상장주식(SPAC), 비상장주식,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이하 “본건 현물자산”이라 함)을 현물로 납입(이하 “본건 거래”라 함)하였고,
- 본건 펀드 설정 시 당사 이외에도 ○○증권 주식회사와 ◇◇(상호금융)가 현금을 납입하여 투자하였음
2.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고유계정에서 보유하는 현물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납입하는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생략)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하 생 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③ (생략)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⑰ (생략)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⑳~ (생략)
㉘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㉙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1【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할 것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6. 22.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8[법령해석과-17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고유계정 보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의 주권 또는 지분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같은 법 제249조의8제3항에 따라 납입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신탁에 납입한 주권 또는 지분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1. 당사자의 지위
○ ☆☆증권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 2016.0.0. 금융위원회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6.0.0. 등록이 완료되었음
* 집합투자업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자본시장법§9㉘)
○ 신청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전담중개업자(소위 프라임 브로커)이자 신탁업자인 ○○증권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의 형태로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이하 “본건 펀드”라 함)를 설정·운용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에 설정 사실을 사후보고 하였음
- 다만, ○○증권 주식회사는 본건 펀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부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였고,
- 이에 본건 펀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는 주식회사 ●●은행이 수탁은행의 역할을 하며, 나머지 신탁업자로서의 업무는 여전히 ○○증권 주식회사가 맡고 있음
○ 또한, 신청법인은 판매회사로서 본건 펀드를 직접 판매함
2. 본건 거래의 내용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금전 외의 자산에 의한 납입이 허용됨
○ 신청법인은 본건 펀드를 설정하면서 투자자로서 신청법인이 고유재산으로 보유중인 약 940억 원 상당의 상장주식(SPAC), 비상장주식,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이하 “본건 현물자산”이라 함)을 현물로 납입(이하 “본건 거래”라 함)하였고,
- 본건 펀드 설정 시 당사 이외에도 ○○증권 주식회사와 ◇◇(상호금융)가 현금을 납입하여 투자하였음
2.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고유계정에서 보유하는 현물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납입하는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생략)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하 생 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③ (생략)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⑰ (생략)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⑳~ (생략)
㉘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㉙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1【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할 것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6. 22.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8[법령해석과-17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