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모바일 교환권에 명기된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일반적으로 모바일상품권은 상품을 모바일화하여 스마트폰으로 전달하고 매장에서 인증하여 상품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음
- ①개인 핸드폰 켜기→②구매사이트 접속→③상품선택→④온라인 결제→⑤모바일상품권 수신→⑥매장방문→⑦바코드 인증(교환)→⑧상품수령
○ 당사는 고객이 수령한 모바일상품권에 명기된 특정 상품으로 교환하는 모바일상품권(이하 “모바일상품권①”)과 종이상품권(예, 백화점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모바일상품권(이하 “모바일상품권②”)을 판매하고 있음
○ 모바일상품권②의 교환방식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모바일상품권②를 발행하고 고객은 모바일로 수령한 모바일상품권②를 교환처에 방문하여 바코드인증을 통해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수령하는 것임
○ 한편, 모바일상품권①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되는 특성상 고객변심에 따른 구매취소가 쉽고 빈도가 높은 편으로
- 고객은 표준약관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자유롭게 취소가 가능하며 고객이 구매취소(결제취소) 요청 시 상품권 발행사는 모바일상품권①을 즉시 폐기처리하게 됨(재사용 불가)
* 종이상품권을 판매한 후 고객이 반품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사는 해당 상품권을 회수하여 재판매가 가능함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12.31. 개정)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2.12. 제2953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2019.3.20. 제72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19.3.20. 개정)
○ 구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3.20. 제7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 인지세법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세무서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하 “각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인지세법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제11조의3【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2[법령해석과-3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모바일 교환권에 명기된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일반적으로 모바일상품권은 상품을 모바일화하여 스마트폰으로 전달하고 매장에서 인증하여 상품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음
- ①개인 핸드폰 켜기→②구매사이트 접속→③상품선택→④온라인 결제→⑤모바일상품권 수신→⑥매장방문→⑦바코드 인증(교환)→⑧상품수령
○ 당사는 고객이 수령한 모바일상품권에 명기된 특정 상품으로 교환하는 모바일상품권(이하 “모바일상품권①”)과 종이상품권(예, 백화점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모바일상품권(이하 “모바일상품권②”)을 판매하고 있음
○ 모바일상품권②의 교환방식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모바일상품권②를 발행하고 고객은 모바일로 수령한 모바일상품권②를 교환처에 방문하여 바코드인증을 통해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수령하는 것임
○ 한편, 모바일상품권①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되는 특성상 고객변심에 따른 구매취소가 쉽고 빈도가 높은 편으로
- 고객은 표준약관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자유롭게 취소가 가능하며 고객이 구매취소(결제취소) 요청 시 상품권 발행사는 모바일상품권①을 즉시 폐기처리하게 됨(재사용 불가)
* 종이상품권을 판매한 후 고객이 반품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사는 해당 상품권을 회수하여 재판매가 가능함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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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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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12.31. 개정)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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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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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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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2.12. 제2953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2019.3.20. 제72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19.3.20. 개정)
○ 구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3.20. 제7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 인지세법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세무서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하 “각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인지세법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제11조의3【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2[법령해석과-3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