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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종중의 장학금·포상금 지급 시 수익금 분배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기본-0085[법규과-1201]  ·  2023.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구성원 일부에게 포상금 및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금 분배 금지 위반에 따른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이 장학금, 경조사비, 경로위로금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과 범위 내에서 서비스할 경우 수익금 분배로 보지 않으나, 과다하게 지급되면 수익금 분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수익금 분배 #장학금 #경조사비 #포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기본-0085[법규과-1201]  ·  2023. 05. 09.

  • 국세청 사전-2023-법규기본-0085[법규과-1201](2023-05-09) 회신입니다.
  • 종중이 종중 규약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경로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종중 회장 및 임원에게 선산 양도 기여 명목 등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금 분배 금지 요건을 위반할 경우,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승인 취소 시 법인 아닌 단체로 다시 보기 어렵게 되어 소득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법인 아닌 단체의 수익금 분배 금지 요건과 승인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법인 아닌 단체의 승인 요건 미충족 시 승인 취소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단서: 승인취소 시 소득세법 적용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종중이 장학금이나 경조사비를 지급하면 수익금 분배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장학금, 경조사비 지급은 수익금 분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과 범위의 지급은 허용됩니다.
2. 종중이 임원에게 과다 포상금을 주면 법인 승인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임원에게 사회통념상 과다한 포상금을 지급하면 법인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유권해석에서 수익금 분배에 해당 시 승인 취소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종중이 법인 승인 취소되면 어떤 세법을 적용받나요?
답변
승인 취소 사유 발생 시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단서가 승인 취소 시 소득세법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금의 분배’로 보지 않지만,그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함

답변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경로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영 제8조제4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인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중 회장 및 임원들에게 종중 선산 양도 기여에 따른 포상금 명목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종중은 ’22.10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종중 소유 토지(선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을 수령함

  -과거 종중원을 대상으로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중단되었는바, 위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장학사업 등을 재개하는 한편

    

[사업 내용]

- 장학금: 100만원

- 경조사: 본인 및 배우자 각 20만원

  (사망 시 본인 30만원, 배우자 20만원, 부모 30만원)

- 경로위로금: 상반기 하반기 각 10만원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기여한 종중 회장 및 임원(총 6명)에게 합계 1.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이 종중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해당 종중 구성원 일부에게 포상금 및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익금 배분 금지를 위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④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09. 사전-2023-법규기본-0085[법규과-1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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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종중의 장학금·포상금 지급 시 수익금 분배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기본-0085[법규과-1201]  ·  2023.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구성원 일부에게 포상금 및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금 분배 금지 위반에 따른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이 장학금, 경조사비, 경로위로금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과 범위 내에서 서비스할 경우 수익금 분배로 보지 않으나, 과다하게 지급되면 수익금 분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수익금 분배 #장학금 #경조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기본-0085[법규과-1201]  ·  2023. 05. 09.

  • 국세청 사전-2023-법규기본-0085[법규과-1201](2023-05-09) 회신입니다.
  • 종중이 종중 규약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경로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종중 회장 및 임원에게 선산 양도 기여 명목 등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금 분배 금지 요건을 위반할 경우,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승인 취소 시 법인 아닌 단체로 다시 보기 어렵게 되어 소득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법인 아닌 단체의 수익금 분배 금지 요건과 승인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법인 아닌 단체의 승인 요건 미충족 시 승인 취소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단서: 승인취소 시 소득세법 적용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종중이 장학금이나 경조사비를 지급하면 수익금 분배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장학금, 경조사비 지급은 수익금 분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과 범위의 지급은 허용됩니다.
2. 종중이 임원에게 과다 포상금을 주면 법인 승인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임원에게 사회통념상 과다한 포상금을 지급하면 법인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유권해석에서 수익금 분배에 해당 시 승인 취소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종중이 법인 승인 취소되면 어떤 세법을 적용받나요?
답변
승인 취소 사유 발생 시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단서가 승인 취소 시 소득세법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금의 분배’로 보지 않지만,그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함

답변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경로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영 제8조제4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인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중 회장 및 임원들에게 종중 선산 양도 기여에 따른 포상금 명목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종중은 ’22.10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종중 소유 토지(선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을 수령함

  -과거 종중원을 대상으로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중단되었는바, 위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장학사업 등을 재개하는 한편

    

[사업 내용]

- 장학금: 100만원

- 경조사: 본인 및 배우자 각 20만원

  (사망 시 본인 30만원, 배우자 20만원, 부모 30만원)

- 경로위로금: 상반기 하반기 각 10만원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기여한 종중 회장 및 임원(총 6명)에게 합계 1.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이 종중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해당 종중 구성원 일부에게 포상금 및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익금 배분 금지를 위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④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09. 사전-2023-법규기본-0085[법규과-1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