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금의 분배’로 보지 않지만,그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경로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영 제8조제4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인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중 회장 및 임원들에게 종중 선산 양도 기여에 따른 포상금 명목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종중은 ’22.10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종중 소유 토지(선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을 수령함
-과거 종중원을 대상으로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중단되었는바, 위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장학사업 등을 재개하는 한편
|
[사업 내용] - 장학금: 100만원 - 경조사: 본인 및 배우자 각 20만원 (사망 시 본인 30만원, 배우자 20만원, 부모 30만원) - 경로위로금: 상반기 하반기 각 10만원 |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기여한 종중 회장 및 임원(총 6명)에게 합계 1.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이 종중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해당 종중 구성원 일부에게 포상금 및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익금 배분 금지를 위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④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09. 사전-2023-법규기본-0085[법규과-1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금의 분배’로 보지 않지만,그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경로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영 제8조제4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인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중 회장 및 임원들에게 종중 선산 양도 기여에 따른 포상금 명목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종중은 ’22.10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종중 소유 토지(선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을 수령함
-과거 종중원을 대상으로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중단되었는바, 위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장학사업 등을 재개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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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장학금: 100만원 - 경조사: 본인 및 배우자 각 20만원 (사망 시 본인 30만원, 배우자 20만원, 부모 30만원) - 경로위로금: 상반기 하반기 각 10만원 |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기여한 종중 회장 및 임원(총 6명)에게 합계 1.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이 종중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해당 종중 구성원 일부에게 포상금 및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익금 배분 금지를 위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④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09. 사전-2023-법규기본-0085[법규과-1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