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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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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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개발)권을 얻는 대신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환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환원하여야 할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되는 이익상당의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개발)권을 얻는 대신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에게 환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환원하여야 할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되는 이익상당의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서면질의서에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①당사가 얻는 사업(개발)권이 무엇인지, ②개발이익 전부를 환원하는 이유, ③개발이익 환원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의 관련성, ④개발이익 환원과 당사의 주주 등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보완하여 필요한 경우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제도시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이며, ○○국제도시 개발을 위하여 사업(개발)권을 얻는 대신 해당 사업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을 건설․분양하고 개발이익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시에 환원(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와 협약을 체결함
○ 개발이익 환원 합의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환원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사업의 규모는 수 년 간의 개발과정과 건설 및 분양절차 등 장기간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사업초기 분양 등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면 관련 개발이익은 향후 환원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자 함
(차) 환원이익 충당금 전입액 *** / (대) 환원이익 충당금 ***
○질의법인은 해당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 전부를 환원(기부채납)하고 해산 및 청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개발)권을 얻는 대신 협약에 따라 개발이익을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자에게 환원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
(질의1) 분양 등 사업시행으로 사업연도별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원할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도 이익상당액을 산정하여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질의2) 개발진행 중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면 향후 환원하여야 할 개발이익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638, 2018.01.09, 국승 → 대법원2019두63896, 2019.07.11. 심리불속행 국승 종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재투자금액을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 법인, 서면-2017-법인-2696 [법인세과-204], 2018.01.29
귀 서면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아닌 채권 또는 현금 등의 형태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65, 2017.06.2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이하‘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같은법 제40조의2제2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법인, 법규과-0443, 2010.03.09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이 아파트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아파트 사용승인일까지 부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이행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된 도로개설비용 상당액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그 후 실제 기부채납된 가액과의 차액은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갑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공사부지 내의 일부토지가 취득무효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어 아파트의 준공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불가피하게 재매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 매입가액은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해 가액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세과-30, 2010.01.12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받은 개발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토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9. 서면-2019-법인-0684[법인세과-15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