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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적용 시 '출국일' 판정 기준과 비거주자 판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법령해석과-1375]  ·  2019.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를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9의 국외전출세 적용 시 '출국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요?

S요약

국외전출세 과세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보유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외전출세 #출국일 #비거주자 #소득세법 #주소 판정 #거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법령해석과-1375]  ·  2019. 05. 31.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법령해석과-1375](2019-05-31) 회신
  • 양도소득세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 등 출국 사유와 무관하게,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가족의 동반여부, 국내 소재 자산,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출국일'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구체적 사정에 맞게 판단해야 하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출국 후에도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가 국내에 남아 있다면 곧바로 비거주자가 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전출세 납부의무 발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거소의 판정 기준은 국내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근거로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거주자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 목적 출국 다음 날
  •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 유형에는 연고이주·무연고이주·현지이주가 포함
사례 Q&A
1. 국외전출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국외 이전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9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출국일 자체가 아니라 가족의 국내 동반·국내 자산 보유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와 유권해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 시 출국일은 국외전출세 산정 기준인가요?
답변
현지이주 출국일 자체는 국외전출세 적용 시 기준일이 아니라,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이 실제 적용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국일'이 아니라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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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18.3.7. 대한민국 일반여권으로 자녀(시민권자)가 있는 미국으로 방문목적 출국

 ○ 2018.5.7. 미국 체류기간 중 가족사유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부모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함

 ○ 2018.10.3. 미국 영주권 수속과정 중 대한민국 일반여권으로 귀국

 ○ 2018.11.1. 대한민국 일반여권으로 미국으로 다시 출국

   - 미국체류 중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관할 재외 공관을 통해 거주여권을 신청받을 예정

2. 질의내용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적용 시 「해외이주법」 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단서생략)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단서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소득세법 제118조의10【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5【신고·납부】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법령해석과-1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