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이며,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착오로 과소 기재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75, 2002.04.11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1, 2005.12.28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신청)함에 있어 각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 명세서』에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착오로 과소 기재하여 그 세액만큼 환급받지 못한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 명세서』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고내용 중「총괄납부 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란을 수정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첨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제출받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확인하는 때에 경정하여 환급 조치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임
- 종사업장 1곳이 폐업하여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미입금된 상황임
-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폐업한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결정을 해야 한다는 상담을 받음
-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로부터는 폐업한 종사업장은 총괄납부대상이므로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아야 한다는 상담을 받음
2. 질의내용
○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관할 세무서 및 절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8. 서면-2019-부가-2153[부가가치세과-19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