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이 기부한 자산의 사용수익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기준

서면-2020-법인-2290[법인세과-2074]  ·  2020.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가에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한 후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권으로 사용할 경우,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국가기부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290[법인세과-2074]  ·  2020. 06. 19.

  • 국세청 서면-2020-법인-2290[법인세과-2074]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때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사목 및 제2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동일하게 분할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산합니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계약해지·자산 멸실 시, 남은 잔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예규(서면-2015-법인-0097 등)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자산의 손금산입 및 상각범위액의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사목: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국가 등에 기부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는 방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5호: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 적용
  • 서면-2015-법인-0097, 2015.04.24.: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상각 관련 예규
사례 Q&A
1. 국가에 기부한 자산의 사용수익권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인-2290)에 따라 사용수익기간 안분법이 적용됩니다.
2.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균등분할 상각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사용수익기부자산 잔액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남은 잔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인-2290) 및 관련 예규에 의거하여 잔액을 일괄 손금 인식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옛 본사건물의 일부층을 국가에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권(기간:20년)을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사용수익기부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사목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인식하고 무상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매년 상각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3. 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자산: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 같은 호에 따른 방법

⑤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5-법인-0097, 2015.04.24.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221, 2015.01.06.

귀 질의의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1859, 2001.07.03.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897,(2000.09.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97, 2000.09.08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19. 서면-2020-법인-2290[법인세과-20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이 기부한 자산의 사용수익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기준

서면-2020-법인-2290[법인세과-2074]  ·  2020.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가에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한 후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권으로 사용할 경우,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국가기부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290[법인세과-2074]  ·  2020. 06. 19.

  • 국세청 서면-2020-법인-2290[법인세과-2074]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때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사목 및 제2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동일하게 분할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산합니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계약해지·자산 멸실 시, 남은 잔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예규(서면-2015-법인-0097 등)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자산의 손금산입 및 상각범위액의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사목: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국가 등에 기부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는 방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5호: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 적용
  • 서면-2015-법인-0097, 2015.04.24.: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상각 관련 예규
사례 Q&A
1. 국가에 기부한 자산의 사용수익권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인-2290)에 따라 사용수익기간 안분법이 적용됩니다.
2.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균등분할 상각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사용수익기부자산 잔액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남은 잔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인-2290) 및 관련 예규에 의거하여 잔액을 일괄 손금 인식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옛 본사건물의 일부층을 국가에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권(기간:20년)을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사용수익기부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사목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인식하고 무상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매년 상각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3. 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자산: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 같은 호에 따른 방법

⑤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5-법인-0097, 2015.04.24.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221, 2015.01.06.

귀 질의의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1859, 2001.07.03.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897,(2000.09.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97, 2000.09.08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19. 서면-2020-법인-2290[법인세과-20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