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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사업비 지원 및 기부채납 시 법인세 익금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02[법령해석과-3262]  ·  2021.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교육청으로부터 건물 건립 사업비를 받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와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교육청으로부터 건물 건립 사업비를 받고,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쟁점사업비는 건물 준공 후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비를 받아 지출한 경우 익금과 기부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청 사업비 #건물 기부채납 #익금 해당 여부 #기부금 가액 #법인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02[법령해석과-3262]  ·  2021. 09. 17.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02[법령해석과-3262] 회신에 따름
  • A법인이 건설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업비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비는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며, 순자산 증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육청이 분담한 쟁점사업비는 건물준공 후 기부채납 시 기부금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사업비 수령·집행 부분이 기부금 가액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A법인이 부담한 금액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순자산이 증가하는 수익을 익금으로 보지만, 법에서 제외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은 익금이지만, 실질 귀속이 없으면 익금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만을 기부금으로 인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금전 외 자산 기부시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지만 지원 받은 사업비는 기부금가액에 불포함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사례 Q&A
1. 교육청에서 건립비 일부를 지원받아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익금이 되는가?
답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반대급부가 없는 순수 지원은 익금이 아닙니다.
2. 사업비를 받은 후 해당 금액이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는지?
답변
지원받은 사업비는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은 기부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복합문화도서관 사업에서 분담금 수령시 과세상 실무유의점은?
답변
반대급부가 없고 건물 소유권을 기부채납하면 지원금은 익금·기부금가액 모두 제외됩니다.
근거
실질과세원칙유권해석상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이하 ⁠‘쟁점건물’)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쟁점건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건물 공사비 중 일부(이하 ⁠‘쟁점사업비’)를 부담하며, 잔여 사업비는 A법인이 부담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그 즉시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면서 A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경우, 쟁점사업비는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물 준공 후 지자체 및 교육청에 기부채납했을 때의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질의2) 질의1에서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기부할 때 쟁점사업비가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8.12.18. ◇◇남도, ◎◎시, ◇◇남도 교육청(이하 ⁠‘교육청’)과 ◎◎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문화도서관(이하 ⁠‘쟁점건물’) 건립 사업시행 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 A법인은 본 협약에 따라 ◎◎시가 보유한 ◇◇남도 ◎◎시 ◆◆동 ***번지 일대 토지 7,875㎡ 위에 총 사업비 399억원을 지출하여 복합문화시설과 도서관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 쟁점건물은 복합문화시설 4,252㎡, 도서관 시설 4,652㎡, 공용공간 3,223㎡으로 구분되고, 2022년 10월 착공 후 2024년 준공 예정임(공사기간 약 24개월)

 ○ 본 사업의 공사기간동안 ◎◎시는 쟁점건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쟁점건물 공사비 중 100억원을 부담하며, A법인은 잔여 사업비 299억원을 부담할 예정인바

  - 교육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설계 완료 후 다음연도부터 2년간 매년 50억원씩 총 100억원(이하 ⁠‘쟁점사업비’)을 A법인에게 지급하고

  - A법인은 2년간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하는 쟁점사업비와 A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 299억원 합계 총 399억원을 지출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할 예정이며

  - A법인은 사업비 분담 외에도 설계용역,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등 쟁점건물과 관련된 발주 및 기성․준공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쟁점건물이 준공되면 복합문화시설은 ◎◎시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각각 소유권이 귀속될 예정이며

  -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즉시 A법인이 부담한 사업비 중 복합문화시설 관련 사업비는 ◎◎시가, 도서관 관련 사업비는 교육청이 각각 A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임

 ○ A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복합문화도서관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 등)도 수령하지 않을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1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02[법령해석과-3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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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사업비 지원 및 기부채납 시 법인세 익금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02[법령해석과-3262]  ·  2021.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교육청으로부터 건물 건립 사업비를 받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와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교육청으로부터 건물 건립 사업비를 받고,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쟁점사업비는 건물 준공 후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비를 받아 지출한 경우 익금과 기부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청 사업비 #건물 기부채납 #익금 해당 여부 #기부금 가액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02[법령해석과-3262]  ·  2021. 09. 17.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02[법령해석과-3262] 회신에 따름
  • A법인이 건설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업비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비는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며, 순자산 증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육청이 분담한 쟁점사업비는 건물준공 후 기부채납 시 기부금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사업비 수령·집행 부분이 기부금 가액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A법인이 부담한 금액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순자산이 증가하는 수익을 익금으로 보지만, 법에서 제외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은 익금이지만, 실질 귀속이 없으면 익금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만을 기부금으로 인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금전 외 자산 기부시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지만 지원 받은 사업비는 기부금가액에 불포함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사례 Q&A
1. 교육청에서 건립비 일부를 지원받아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익금이 되는가?
답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반대급부가 없는 순수 지원은 익금이 아닙니다.
2. 사업비를 받은 후 해당 금액이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는지?
답변
지원받은 사업비는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은 기부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복합문화도서관 사업에서 분담금 수령시 과세상 실무유의점은?
답변
반대급부가 없고 건물 소유권을 기부채납하면 지원금은 익금·기부금가액 모두 제외됩니다.
근거
실질과세원칙유권해석상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이하 ⁠‘쟁점건물’)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쟁점건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건물 공사비 중 일부(이하 ⁠‘쟁점사업비’)를 부담하며, 잔여 사업비는 A법인이 부담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그 즉시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면서 A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경우, 쟁점사업비는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물 준공 후 지자체 및 교육청에 기부채납했을 때의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질의2) 질의1에서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기부할 때 쟁점사업비가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8.12.18. ◇◇남도, ◎◎시, ◇◇남도 교육청(이하 ⁠‘교육청’)과 ◎◎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문화도서관(이하 ⁠‘쟁점건물’) 건립 사업시행 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 A법인은 본 협약에 따라 ◎◎시가 보유한 ◇◇남도 ◎◎시 ◆◆동 ***번지 일대 토지 7,875㎡ 위에 총 사업비 399억원을 지출하여 복합문화시설과 도서관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 쟁점건물은 복합문화시설 4,252㎡, 도서관 시설 4,652㎡, 공용공간 3,223㎡으로 구분되고, 2022년 10월 착공 후 2024년 준공 예정임(공사기간 약 24개월)

 ○ 본 사업의 공사기간동안 ◎◎시는 쟁점건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쟁점건물 공사비 중 100억원을 부담하며, A법인은 잔여 사업비 299억원을 부담할 예정인바

  - 교육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설계 완료 후 다음연도부터 2년간 매년 50억원씩 총 100억원(이하 ⁠‘쟁점사업비’)을 A법인에게 지급하고

  - A법인은 2년간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하는 쟁점사업비와 A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 299억원 합계 총 399억원을 지출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할 예정이며

  - A법인은 사업비 분담 외에도 설계용역,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등 쟁점건물과 관련된 발주 및 기성․준공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쟁점건물이 준공되면 복합문화시설은 ◎◎시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각각 소유권이 귀속될 예정이며

  -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즉시 A법인이 부담한 사업비 중 복합문화시설 관련 사업비는 ◎◎시가, 도서관 관련 사업비는 교육청이 각각 A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임

 ○ A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복합문화도서관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 등)도 수령하지 않을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1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02[법령해석과-3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