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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이하 ‘쟁점건물’)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쟁점건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건물 공사비 중 일부(이하 ‘쟁점사업비’)를 부담하며, 잔여 사업비는 A법인이 부담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그 즉시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면서 A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경우, 쟁점사업비는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물 준공 후 지자체 및 교육청에 기부채납했을 때의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질의2) 질의1에서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기부할 때 쟁점사업비가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8.12.18. ◇◇남도, ◎◎시, ◇◇남도 교육청(이하 ‘교육청’)과 ◎◎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문화도서관(이하 ‘쟁점건물’) 건립 사업시행 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 A법인은 본 협약에 따라 ◎◎시가 보유한 ◇◇남도 ◎◎시 ◆◆동 ***번지 일대 토지 7,875㎡ 위에 총 사업비 399억원을 지출하여 복합문화시설과 도서관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 쟁점건물은 복합문화시설 4,252㎡, 도서관 시설 4,652㎡, 공용공간 3,223㎡으로 구분되고, 2022년 10월 착공 후 2024년 준공 예정임(공사기간 약 24개월)
○ 본 사업의 공사기간동안 ◎◎시는 쟁점건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쟁점건물 공사비 중 100억원을 부담하며, A법인은 잔여 사업비 299억원을 부담할 예정인바
- 교육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설계 완료 후 다음연도부터 2년간 매년 50억원씩 총 100억원(이하 ‘쟁점사업비’)을 A법인에게 지급하고
- A법인은 2년간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하는 쟁점사업비와 A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 299억원 합계 총 399억원을 지출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할 예정이며
- A법인은 사업비 분담 외에도 설계용역,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등 쟁점건물과 관련된 발주 및 기성․준공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쟁점건물이 준공되면 복합문화시설은 ◎◎시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각각 소유권이 귀속될 예정이며
-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즉시 A법인이 부담한 사업비 중 복합문화시설 관련 사업비는 ◎◎시가, 도서관 관련 사업비는 교육청이 각각 A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임
○ A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복합문화도서관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 등)도 수령하지 않을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1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02[법령해석과-3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