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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공동지분 1/2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불인정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19[법령해석재산-697]  ·  2019.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1/2이고 이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1개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1/2인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동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특례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공동상속 #지분 1/2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19[법령해석재산-697]  ·  2019. 03. 22.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19(법령해석재산-697, 2019.03.22) 회신입니다.
  •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1/2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동상속이 이루어져 상속주택의 지분이 1/2이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일반주택을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67조의3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은 일정 요건 하에서만 주택 수 계산에 제외되며, 본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장기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 지분이 전체의 1/2일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대통령령 요건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3항, 제20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요건과 공동상속지분 관련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 요건, 임대기간, 공동상속주택 정의 및 조건
사례 Q&A
1. 상속주택을 1/2 지분으로 보유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상속주택의 지분이 1/2일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관련 공동상속주택 특례 비적용 규정
2. 장기임대주택 등록 후 상속주택 지분이 1/2인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답변
장기임대주택 등록과 무관하게 상속주택의 공동지분(1/2) 보유 시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7조의3과 국세청 해석에 근거하여 특례 인정 사례가 아님
3.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 중 상속주택이 공동상속(1/2 지분)인 경우 비과세 되나요?
답변
공동상속 지분 1/2만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 조항에서 공동상속주택은 비과세 특례 인정 대상이 아님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속주택의 상속 지분이 1/2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2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고 상속받은 주택 중 1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및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2.08.06. 신청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함

○ 2018.11.23. 쟁점주택을 양도함(양도가액 789백만원)

○ 2016.08.01. 신청인과 별도세대인 6인은 2주택을 공동상속(신청인 지분 1/2) 받음

  ➀ A주택 - 피상속인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상속 후 신청인 거주

  ➁ B주택 - 2018.01.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 등록 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쟁점주택 및 A·B주택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이며 다른주택은 없음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1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1/2 지분, 최대) 받고 상속받은 주택 중 1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9.02.12. 대통령령 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 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④ ∼ ⑲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019.02.12. 대통령령 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단서 생략)

   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 ∼ 바. ⁠(생략)

  3. ∼ 9. ⁠(생략)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1세대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9. 03. 22.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19[법령해석재산-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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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공동지분 1/2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불인정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19[법령해석재산-697]  ·  2019.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1/2이고 이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1개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1/2인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동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특례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공동상속 #지분 1/2 #장기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19[법령해석재산-697]  ·  2019. 03. 22.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19(법령해석재산-697, 2019.03.22) 회신입니다.
  •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1/2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동상속이 이루어져 상속주택의 지분이 1/2이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일반주택을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67조의3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은 일정 요건 하에서만 주택 수 계산에 제외되며, 본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장기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 지분이 전체의 1/2일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대통령령 요건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3항, 제20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요건과 공동상속지분 관련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 요건, 임대기간, 공동상속주택 정의 및 조건
사례 Q&A
1. 상속주택을 1/2 지분으로 보유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상속주택의 지분이 1/2일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관련 공동상속주택 특례 비적용 규정
2. 장기임대주택 등록 후 상속주택 지분이 1/2인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답변
장기임대주택 등록과 무관하게 상속주택의 공동지분(1/2) 보유 시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7조의3과 국세청 해석에 근거하여 특례 인정 사례가 아님
3.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 중 상속주택이 공동상속(1/2 지분)인 경우 비과세 되나요?
답변
공동상속 지분 1/2만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 조항에서 공동상속주택은 비과세 특례 인정 대상이 아님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속주택의 상속 지분이 1/2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2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고 상속받은 주택 중 1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및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2.08.06. 신청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함

○ 2018.11.23. 쟁점주택을 양도함(양도가액 789백만원)

○ 2016.08.01. 신청인과 별도세대인 6인은 2주택을 공동상속(신청인 지분 1/2) 받음

  ➀ A주택 - 피상속인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상속 후 신청인 거주

  ➁ B주택 - 2018.01.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 등록 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쟁점주택 및 A·B주택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이며 다른주택은 없음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1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1/2 지분, 최대) 받고 상속받은 주택 중 1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9.02.12. 대통령령 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 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④ ∼ ⑲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019.02.12. 대통령령 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단서 생략)

   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 ∼ 바. ⁠(생략)

  3. ∼ 9. ⁠(생략)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1세대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9. 03. 22.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19[법령해석재산-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