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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3년 이내 양도 기간 계산 및 초일 산입 여부

서면-2018-부동산-3033[부동산납세과-997]  ·  2018.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을 취득한 당일(초일)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3년 이내 양도’ 기간 계산 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초일)’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취득일 다음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3년 이내 #초일 산입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033[부동산납세과-997]  ·  2018. 10.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033[부동산납세과-997], 2018-10-17
  •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여부를 판정할 때 기간 계산에서 초일(취득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새 주택을 취득한 다음 날이 1일 차가 되며, 3년이 되는 날까지(마지막 날의 종료시점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국세기본법 및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민법 제157조)에 기초합니다. 유사 예규(법령해석재산-0785, 2017.9.19 등)와 조세심판례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여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예시로 2015.8.20. B주택 취득 시, 2018.8.20.까지(2015.8.21.~2018.8.20.)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1세대1주택의 특례):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먼저 보유,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세법상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름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함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3년 기준 계산 시 초일을 포함하나요?
답변
초일인 취득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2. ‘3년 이내’의 종전주택 양도 마감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다른 주택 취득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민법 제159조에 따라, 해당 마감일의 종료 시점까지가 기간 만료입니다.
3. 2015.8.20.에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2018.8.20.까지 양도해야 3년 이내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취득 다음날인 2015.8.21.부터 3년 이후인 2018.8.20.까지가 3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8.16. 부산 사하구 소재 A주택 취득

  - 2015.8.20. 부산 강서구 소재 B주택 취득

  - 2018.8.20.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B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생략)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0조【역에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령해석재산-0785, 2017.9.19.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법령해석재산-0273, 2017.11.09.

 소득령 155§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이므로 2014.12.30.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을 의미하는 것임

  ○ 조심2012중305, 2012.4.10.

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57조에 따라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마지막 날 계산 시 대체주택 취득일 초일은 불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8. 10. 17. 서면-2018-부동산-3033[부동산납세과-9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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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3년 이내 양도 기간 계산 및 초일 산입 여부

서면-2018-부동산-3033[부동산납세과-997]  ·  2018.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을 취득한 당일(초일)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3년 이내 양도’ 기간 계산 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초일)’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취득일 다음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3년 이내 #초일 산입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033[부동산납세과-997]  ·  2018. 10.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033[부동산납세과-997], 2018-10-17
  •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여부를 판정할 때 기간 계산에서 초일(취득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새 주택을 취득한 다음 날이 1일 차가 되며, 3년이 되는 날까지(마지막 날의 종료시점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국세기본법 및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민법 제157조)에 기초합니다. 유사 예규(법령해석재산-0785, 2017.9.19 등)와 조세심판례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여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예시로 2015.8.20. B주택 취득 시, 2018.8.20.까지(2015.8.21.~2018.8.20.)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1세대1주택의 특례):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먼저 보유,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세법상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름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함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3년 기준 계산 시 초일을 포함하나요?
답변
초일인 취득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2. ‘3년 이내’의 종전주택 양도 마감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다른 주택 취득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민법 제159조에 따라, 해당 마감일의 종료 시점까지가 기간 만료입니다.
3. 2015.8.20.에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2018.8.20.까지 양도해야 3년 이내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취득 다음날인 2015.8.21.부터 3년 이후인 2018.8.20.까지가 3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8.16. 부산 사하구 소재 A주택 취득

  - 2015.8.20. 부산 강서구 소재 B주택 취득

  - 2018.8.20.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B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생략)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0조【역에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령해석재산-0785, 2017.9.19.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법령해석재산-0273, 2017.11.09.

 소득령 155§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이므로 2014.12.30.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을 의미하는 것임

  ○ 조심2012중305, 2012.4.10.

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57조에 따라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마지막 날 계산 시 대체주택 취득일 초일은 불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8. 10. 17. 서면-2018-부동산-3033[부동산납세과-9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