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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없는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2147]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목적 부동산을 전세로 계약하여 임대수입금액은 없고, 임대부동산 처분수입과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만 있는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수입금액이 없더라도,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세 #임대수입 없음 #임대부동산 처분수입 #이자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2147]  ·  2021. 06.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2147] (2021-06-21)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수입금액이 없고 임대부동산 처분수입과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임대목적 부동산을 전세 계약해 임대수입 없이 매각 및 이자수익만 있는 경우에도 매출액 및 수입비율 요건 등을 충족하면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실질사업(부동산임대업)과 재무상태(근로자 수, 지배주주 등, 매출액 구성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국세청 사전답변은 유사사례에도 적용 가능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조항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부동산임대업 등 일정 내국법인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부과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요건—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동산임대업 등이 이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관련 수입금액 비중(매출의 7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등 구체적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및 시행령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및 임대업 주업 판정기준 제공
사례 Q&A
1. 임대수입이 전혀 없는 부동산임대업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임대수입이 없어도 임대부동산 처분수입과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만으로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이 없고 임대부동산 처분수입 등만 있어도 시행령상 요건 충족 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요건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지배주주등 지분율, 수입·매출액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 상시근로자 수 등이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과 제97조의4 제2항에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임대목적 부동산을 전세로 계약해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각 이익만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답변
임대수입이 없더라도 부동산 처분수입 등으로 인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관련 수입이면 해당 요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답변에 따르면 임대수입금액이 없더라도 매출구성과 관련 조항 충족 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부동산의 전세계약으로 인해 임대수입금액이 없고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으로 ’20년 임대목적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주택처분이익이 발생하였고

   * 사업자등록상 건설업으로 등록되었으나 실질은 부동산임대업이며 다른업종은 영위하지 않음

  ** 주택 양도가액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해당주택은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으로 계상함

  - 임대주택은 모두 전세로 계약하여 임대수입은 없고 이자수입 0천원 및 분양권* 처분수입 0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 분양권 매입하여 차익 없이 양도한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아님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함

2. 질의요지

 ○ 임대목적 부동산(주택)을 전세로 계약하여 임대수입금액이 없고 임대목적 부동산 처분수입과 이자수입, 분양권 처분수입만 있는 경우

  - 법인령§42②(2)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에 해당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③ 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2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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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없는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2147]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목적 부동산을 전세로 계약하여 임대수입금액은 없고, 임대부동산 처분수입과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만 있는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수입금액이 없더라도,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세 #임대수입 없음 #임대부동산 처분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2147]  ·  2021. 06.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2147] (2021-06-21)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수입금액이 없고 임대부동산 처분수입과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임대목적 부동산을 전세 계약해 임대수입 없이 매각 및 이자수익만 있는 경우에도 매출액 및 수입비율 요건 등을 충족하면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실질사업(부동산임대업)과 재무상태(근로자 수, 지배주주 등, 매출액 구성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국세청 사전답변은 유사사례에도 적용 가능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조항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부동산임대업 등 일정 내국법인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부과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요건—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동산임대업 등이 이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관련 수입금액 비중(매출의 7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등 구체적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및 시행령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및 임대업 주업 판정기준 제공
사례 Q&A
1. 임대수입이 전혀 없는 부동산임대업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임대수입이 없어도 임대부동산 처분수입과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만으로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이 없고 임대부동산 처분수입 등만 있어도 시행령상 요건 충족 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요건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지배주주등 지분율, 수입·매출액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 상시근로자 수 등이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과 제97조의4 제2항에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임대목적 부동산을 전세로 계약해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각 이익만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답변
임대수입이 없더라도 부동산 처분수입 등으로 인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관련 수입이면 해당 요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답변에 따르면 임대수입금액이 없더라도 매출구성과 관련 조항 충족 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부동산의 전세계약으로 인해 임대수입금액이 없고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으로 ’20년 임대목적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주택처분이익이 발생하였고

   * 사업자등록상 건설업으로 등록되었으나 실질은 부동산임대업이며 다른업종은 영위하지 않음

  ** 주택 양도가액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해당주택은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으로 계상함

  - 임대주택은 모두 전세로 계약하여 임대수입은 없고 이자수입 0천원 및 분양권* 처분수입 0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 분양권 매입하여 차익 없이 양도한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아님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함

2. 질의요지

 ○ 임대목적 부동산(주택)을 전세로 계약하여 임대수입금액이 없고 임대목적 부동산 처분수입과 이자수입, 분양권 처분수입만 있는 경우

  - 법인령§42②(2)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에 해당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③ 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2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