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달라지더라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내국법인이 확정된 주식 매매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양도일과 양도일 이후 2회에 나누어(중도금 및 잔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분할 지급하는 매매대금을 포함한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달라지더라도 추가로 수정신고하거나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 본건 주식매매계약 개요
○ 미국법인인 ABCD Inc.(이하 “양도자”)는 한국법인인 갑법인의 주식 **,***,***주(이하 “본건 주식”)를 한국법인인 EFGH(이하 “양수자” 또는 “신청인”)에게 USD *,***,***,***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본건 주식매매계약”)을 2022.01.**. 체결함
(2) 본건 주식의 양도가액 및 지급시기
○ 본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이하 “본건 주식 양도가액”)은 총 USD *,***,***,***으로 하되, 양수자가 양도인에게 위 양도가액을 일시에 전부 지급하지는 않고,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확정일*(closing date)에 USD *,***,***,***를 지급하고, 잔여 금액은 본건 주식매매계약 확정일(closing date) 이후 2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함.
* 양도자와 양수자간 확인서에 의하면 2022.4.**.로 확인됨
(3) 본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권리 이전 시기
○ 본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모든 권리의 이전은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확정일(closing date)에 이루어짐
(4)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양도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법인에 해당하여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양수자가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본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 양도일인 본건 주식매매계약 확정일(closing date)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법상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후, 2차례에 걸친 양도대가의 분할지급 시 환율이 변동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본건 주식의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일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매매계약 확정일(closing date)이며, 양도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도 함께 확정된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후 당초 약정된 잔여대금 분할지급시의 환율이 양도일 당시의 기준환율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증권거래세를 재계산하여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거나,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임
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후에도, 예정된 잔여대금 분할 지급시의 환율이 양도일 당시의 기준환율과 다를 경우, 분할 지급시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원화를 기준으로 한 양도대가가 변동되므로, 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재계산하여 과다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소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9조【거래징수】
① 제3조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반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출처 : 국세청 2022. 06. 30. 사전-2022-법규재산-0685[법규과-19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달라지더라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내국법인이 확정된 주식 매매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양도일과 양도일 이후 2회에 나누어(중도금 및 잔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분할 지급하는 매매대금을 포함한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달라지더라도 추가로 수정신고하거나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 본건 주식매매계약 개요
○ 미국법인인 ABCD Inc.(이하 “양도자”)는 한국법인인 갑법인의 주식 **,***,***주(이하 “본건 주식”)를 한국법인인 EFGH(이하 “양수자” 또는 “신청인”)에게 USD *,***,***,***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본건 주식매매계약”)을 2022.01.**. 체결함
(2) 본건 주식의 양도가액 및 지급시기
○ 본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이하 “본건 주식 양도가액”)은 총 USD *,***,***,***으로 하되, 양수자가 양도인에게 위 양도가액을 일시에 전부 지급하지는 않고,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확정일*(closing date)에 USD *,***,***,***를 지급하고, 잔여 금액은 본건 주식매매계약 확정일(closing date) 이후 2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함.
* 양도자와 양수자간 확인서에 의하면 2022.4.**.로 확인됨
(3) 본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권리 이전 시기
○ 본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모든 권리의 이전은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확정일(closing date)에 이루어짐
(4)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양도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법인에 해당하여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양수자가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본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 양도일인 본건 주식매매계약 확정일(closing date)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법상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후, 2차례에 걸친 양도대가의 분할지급 시 환율이 변동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본건 주식의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일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매매계약 확정일(closing date)이며, 양도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도 함께 확정된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후 당초 약정된 잔여대금 분할지급시의 환율이 양도일 당시의 기준환율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증권거래세를 재계산하여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거나,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임
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후에도, 예정된 잔여대금 분할 지급시의 환율이 양도일 당시의 기준환율과 다를 경우, 분할 지급시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원화를 기준으로 한 양도대가가 변동되므로, 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재계산하여 과다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소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9조【거래징수】
① 제3조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반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출처 : 국세청 2022. 06. 30. 사전-2022-법규재산-0685[법규과-19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