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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채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법령해석과-3744]  ·  2020.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채권이 소멸된 경우,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에 대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된 채권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간주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해 주식 등을 취득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대손세액공제 #매출채권 #소멸시효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법령해석과-3744]  ·  2020. 11.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2020-11-18)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경우, 해당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단, 출자전환 시점에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또는 출자지분)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 차액에 대하여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출자전환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소멸되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회수불능 확정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공제 대상은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도 대손에 해당
  •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고, 소멸된 채권 발생
  • 상법 제64조: 상거래 채권의 소멸시효 5년 규정
사례 Q&A
1. 회생계획인가로 주식 출자전환된 채권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답변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시가의 차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근거
2. 회생계획에 따라 소멸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가능한가?
답변
회생계획인가로 소멸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법상 소멸시효 규정
3. 대손 확정 후 바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규정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하는 시점의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경정청구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채권자”)는 ’12.2기 과세기간 중 거래처(이하 ⁠‘채무자’)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채무자가 ’13.10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서 이 경우 채권자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권리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출처 : 국세청 2020. 11. 1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법령해석과-3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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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채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법령해석과-3744]  ·  2020.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채권이 소멸된 경우,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에 대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된 채권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간주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해 주식 등을 취득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대손세액공제 #매출채권 #소멸시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법령해석과-3744]  ·  2020. 11.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2020-11-18)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경우, 해당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단, 출자전환 시점에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또는 출자지분)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 차액에 대하여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출자전환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소멸되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회수불능 확정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공제 대상은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도 대손에 해당
  •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고, 소멸된 채권 발생
  • 상법 제64조: 상거래 채권의 소멸시효 5년 규정
사례 Q&A
1. 회생계획인가로 주식 출자전환된 채권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답변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시가의 차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근거
2. 회생계획에 따라 소멸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가능한가?
답변
회생계획인가로 소멸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법상 소멸시효 규정
3. 대손 확정 후 바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규정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하는 시점의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경정청구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채권자”)는 ’12.2기 과세기간 중 거래처(이하 ⁠‘채무자’)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채무자가 ’13.10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서 이 경우 채권자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권리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출처 : 국세청 2020. 11. 1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법령해석과-3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