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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7.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7.2.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는 ’99.4.16.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하 “갑법인”)으로 승인받은 후, ’16.5.1.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을법인”)으로 변경하였음
-갑법인은 ’07.10월부터 ’16.4월까지 2차량 이상 입주민들로부터 「주자창관리규정」에 따라 주차료를 징수(2차량: 월10,000원, 3차량: 월20,000원)하고 비유동부채의 주차충당금으로 계상하였음
-갑법인은 ’16.5.1. 부동산임대업(점포)과 도소매업(재활용품, 광고물부착)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고 ’16.5월 이후 징수한 주차료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질의법인은 비유동부채로 계상한 주차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김포시청에 문의하여,
-‘당해 주차충당금을 관리외 수익인 주차수입으로 편성하여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고, ’17.12.31. 주차충당금 계정으로 적립한 금액(56,996,370원) 중 30백만원을 주차수입으로 전환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당해 주차수입으로 전환한 금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입주세대로부터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淸算所得)
3.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생략)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6.(생략)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15.(생략)
○법인세법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009.12.3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①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년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3. (생략)
4.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010.2.18.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4.「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출처 : 국세청 2018. 07. 03.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3[법령해석과-19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