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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증여 후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2-법규재산-0510[법규과-2427]  ·  2022.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이 산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취득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510[법규과-2427]  ·  2022. 08. 23.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510(2022.08.23)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2022.08.05)를 근거로 답변합니다.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했다가 먼저 증여하고,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해당 일반주택의 최초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실제 사례(’00.10.9. 취득한 A주택과 ’20.11.18. 취득한 B주택 소수지분 중 B주택을 ’22.2.21. 증여, A주택을 ’22.3.31. 양도)에서도, A주택(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00.10.9.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비과세 요건 판정에 있어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을 계속 보유한 기간 전체가 비과세 보유기간에 산입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여부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5.31. 개정):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반주택 보유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남아 있을 때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및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510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일반주택 취득 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하면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 취득일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질의]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사례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

  사례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사례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사례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제1안)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

(제2안) 특례주택 양도일

[회신] 1) 사례1,2,3,4,5 모두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00.10.9.

’20.11.18.

’21.1.1.

‘22.2.21.

‘22.3.31.

------▴----------------------▴-----------------------∥--------------▴--------------▴-----

A주택

취득

(일반주택)

B주택

취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B주택

증여

A주택

양도

 ○ ’00.10.9. A주택(일반주택) 취득

 ○ ’20.11.18. B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취득

 ○ ’22.2.21. B주택 증여

 ○ ’22.3.31.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2022.5.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22. 08. 23. 사전-2022-법규재산-0510[법규과-2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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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증여 후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2-법규재산-0510[법규과-2427]  ·  2022.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이 산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510[법규과-2427]  ·  2022. 08. 23.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510(2022.08.23)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2022.08.05)를 근거로 답변합니다.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했다가 먼저 증여하고,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해당 일반주택의 최초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실제 사례(’00.10.9. 취득한 A주택과 ’20.11.18. 취득한 B주택 소수지분 중 B주택을 ’22.2.21. 증여, A주택을 ’22.3.31. 양도)에서도, A주택(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00.10.9.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비과세 요건 판정에 있어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을 계속 보유한 기간 전체가 비과세 보유기간에 산입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여부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5.31. 개정):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반주택 보유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남아 있을 때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및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510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일반주택 취득 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하면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 취득일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질의]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사례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

  사례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사례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사례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제1안)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

(제2안) 특례주택 양도일

[회신] 1) 사례1,2,3,4,5 모두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00.10.9.

’20.11.18.

’21.1.1.

‘22.2.21.

‘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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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일반주택)

B주택

취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B주택

증여

A주택

양도

 ○ ’00.10.9. A주택(일반주택) 취득

 ○ ’20.11.18. B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취득

 ○ ’22.2.21. B주택 증여

 ○ ’22.3.31.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2022.5.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22. 08. 23. 사전-2022-법규재산-0510[법규과-2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