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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사망 후 익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법령해석과-379]  ·  2019.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2월 31일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납부한 경우, 해당 의료비를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에 사망하고 익년에 병원 진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이 의료비는 납부한 연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로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망 #부양가족 #의료비 #익년 납부 #세액공제 #연말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법령해석과-379]  ·  2019. 02. 15.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법령해석과-379](2019.02.15) 회신임
  • 12월 31일에 사망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의료비는 납부한 과세연도에 귀속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연도 마지막 날 이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지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익년에 의료비를 납부하였더라도 사망 당시 해당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자 조건을 충족했다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진료기간 내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익년에 납부되었더라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공제대상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상황 기준, 종료일 전에 사망자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 허용
사례 Q&A
1. 부양가족이 연말에 사망하고 의료비를 다음 해에 냈을 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익년에 의료비를 납부했더라도, 사망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본공제대상자였다면 해당 의료비는 납부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납부시점인 과세연도에 귀속하여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익년에 수납되었을 때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망한 부양가족이 공제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의료비를 다음 해에 납부했다 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및 국세청 답변에 의해, 사망일 기준 공제대상자 여부와 의료비 지출시점이 기준입니다.
3. 연말정산시 사망 부양가족의 익년 납부 의료비 처리는?
답변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그 해의 의료비 공제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답변에 따라 지출된 과세연도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자의 母가 ’18.12.19.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8.12.31. 사망함

  -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2019.1.2. 수납됨

  - 진료비 영수증 상 대상자가 질의자 母와 진료기간 ’18.12.19~’18.12.31.이 확인됨

2. 질의내용

 ○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연도말 사망하여 의료비가 익년 수납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5.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법령해석과-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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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사망 후 익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법령해석과-379]  ·  2019.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2월 31일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납부한 경우, 해당 의료비를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에 사망하고 익년에 병원 진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이 의료비는 납부한 연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로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망 #부양가족 #의료비 #익년 납부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법령해석과-379]  ·  2019. 02. 15.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법령해석과-379](2019.02.15) 회신임
  • 12월 31일에 사망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의료비는 납부한 과세연도에 귀속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연도 마지막 날 이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지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익년에 의료비를 납부하였더라도 사망 당시 해당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자 조건을 충족했다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진료기간 내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익년에 납부되었더라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공제대상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상황 기준, 종료일 전에 사망자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 허용
사례 Q&A
1. 부양가족이 연말에 사망하고 의료비를 다음 해에 냈을 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익년에 의료비를 납부했더라도, 사망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본공제대상자였다면 해당 의료비는 납부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납부시점인 과세연도에 귀속하여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익년에 수납되었을 때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망한 부양가족이 공제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의료비를 다음 해에 납부했다 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및 국세청 답변에 의해, 사망일 기준 공제대상자 여부와 의료비 지출시점이 기준입니다.
3. 연말정산시 사망 부양가족의 익년 납부 의료비 처리는?
답변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그 해의 의료비 공제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답변에 따라 지출된 과세연도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자의 母가 ’18.12.19.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8.12.31. 사망함

  -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2019.1.2. 수납됨

  - 진료비 영수증 상 대상자가 질의자 母와 진료기간 ’18.12.19~’18.12.31.이 확인됨

2. 질의내용

 ○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연도말 사망하여 의료비가 익년 수납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5.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법령해석과-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