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보험설계사 지원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및 일신전속계약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소득-1197[법규과-1066]  ·  202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설계사가 조건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지원금을 채권담보 제공 등으로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보험설계사가 채권담보 제공 등으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지원금 #일신전속계약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1197[법규과-1066]  ·  2023. 04.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1197[법규과-1066] (2023-04-26)
  • 보험설계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 실적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채권담보의 제공 등을 통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조건부로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본 사안에서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통상적인 수입시기(용역대가 지급받기로 한 날이나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를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보험대리점은 본 쟁점지원금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지원금이 연간 목표 미달성 또는 계약 해지 시 환수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인적용역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만 각 과세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판단.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발생.
사례 Q&A
1. 보험설계사가 선지급 받은 5년치 지원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보험설계사가 채권담보 제공 등 조건으로 선지급받은 5년치 지원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의 안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보험설계사가 받은 지원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로 보나요?
답변
채권담보 제공 등 조건으로 1년 초과기간 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경우는 일신전속계약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1197 회신에서 해당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보험대리점이 지급한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보험설계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및 실제 사안의 보험대리점 처리사례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담보의 제공 등을 통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조건부로 선지급받은 경우에, 위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실적 등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채권담보의 제공 등을 통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조건부로 선지급받은 경우에, 위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0월 □□□(이하 ⁠“보험대리점”)과 체결한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22.@. 보험료 및 보험설계사 모집 목표 달성시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지원금 계약에 따라 5년 동안의 지원금 ◎◎백만원(이하 ⁠“쟁점지원금”)을 ’22.@월 일시에 지급받고

  -보험대리점은 쟁점지원금을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쟁점지원금은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채권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선지급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연간 목표를 미달성하거나 위촉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지급한 지원금을 일정비율로 환수함

2. 질의내용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보험료 및 보험설계사 모집 목표 달성에 따른 대가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그 금원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6. 사전-2022-법규소득-1197[법규과-1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보험설계사 지원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및 일신전속계약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소득-1197[법규과-1066]  ·  202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설계사가 조건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지원금을 채권담보 제공 등으로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보험설계사가 채권담보 제공 등으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지원금 #일신전속계약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1197[법규과-1066]  ·  2023. 04.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1197[법규과-1066] (2023-04-26)
  • 보험설계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 실적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채권담보의 제공 등을 통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조건부로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본 사안에서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통상적인 수입시기(용역대가 지급받기로 한 날이나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를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보험대리점은 본 쟁점지원금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지원금이 연간 목표 미달성 또는 계약 해지 시 환수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인적용역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만 각 과세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판단.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발생.
사례 Q&A
1. 보험설계사가 선지급 받은 5년치 지원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보험설계사가 채권담보 제공 등 조건으로 선지급받은 5년치 지원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의 안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보험설계사가 받은 지원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로 보나요?
답변
채권담보 제공 등 조건으로 1년 초과기간 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경우는 일신전속계약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1197 회신에서 해당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보험대리점이 지급한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보험설계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및 실제 사안의 보험대리점 처리사례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담보의 제공 등을 통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조건부로 선지급받은 경우에, 위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실적 등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채권담보의 제공 등을 통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조건부로 선지급받은 경우에, 위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0월 □□□(이하 ⁠“보험대리점”)과 체결한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22.@. 보험료 및 보험설계사 모집 목표 달성시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지원금 계약에 따라 5년 동안의 지원금 ◎◎백만원(이하 ⁠“쟁점지원금”)을 ’22.@월 일시에 지급받고

  -보험대리점은 쟁점지원금을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쟁점지원금은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채권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선지급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연간 목표를 미달성하거나 위촉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지급한 지원금을 일정비율로 환수함

2. 질의내용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보험료 및 보험설계사 모집 목표 달성에 따른 대가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그 금원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6. 사전-2022-법규소득-1197[법규과-1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