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으로 당 법인은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인 기계전문기술자와 브라질에 수출하는 모든 기계장치에 대해 계약하여 당 법인을 대신하여 기계설치 및 A/S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기계전문기술자는 브라질 영주권을 얻어 22년간 브라질에서 아내와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 입국은 7년전 15일 체류한 게 전부이고 브라질에서 기계설치 및 A/S를 주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매년 브라질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 중임
2. 질의내용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 또는 활동에 대한 지급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타방체약국에 거주하는 법인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한 경우에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기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국제세원-3195[국제조세담당관-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으로 당 법인은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인 기계전문기술자와 브라질에 수출하는 모든 기계장치에 대해 계약하여 당 법인을 대신하여 기계설치 및 A/S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기계전문기술자는 브라질 영주권을 얻어 22년간 브라질에서 아내와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 입국은 7년전 15일 체류한 게 전부이고 브라질에서 기계설치 및 A/S를 주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매년 브라질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 중임
2. 질의내용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 또는 활동에 대한 지급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타방체약국에 거주하는 법인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한 경우에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기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국제세원-3195[국제조세담당관-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