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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후 영주귀국자의 거주자 전환 시점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납세과-615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여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을 신고하고 국내에 다시 들어와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간주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만 인정되어 비과세 판단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외이주 #영주귀국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615  ·  2014. 08. 22.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15(2014.08.22.) 답변에 따르면 질의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 후 국내에 주소를 두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주택 양도를 한다면,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심사 시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있었던 기간만 통산하여 산정하며, 비거주자 시기의 보유는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가족 중 일부가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 요건은 일시 퇴거 등의 특정 사유일 경우 인정될 수 있음을 관련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1037)에서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임을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 및 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보유기간, 가족 정의 등 비과세 적용 관련 기준 규정
  • 해외이주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영주귀국 신고 절차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해외이주 후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나요?
답변
영주귀국 신고 후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영주귀국 후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기준 거주자에게만 인정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산정에 비거주 기간이 포함되나요?
답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만 통산하므로, 비거주 시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586 유권해석에 근거해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있었던 기간만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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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판단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판단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11. 갑,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1.05. A아파트 재건축 착공

- 2004.04. A아파트 재건축 준공 및 입주

- 2006.04. 갑, 세대전원 호주로 이민 출국 및 주민등록 말소

- 2014.07. 갑, 배우자와 함께 영주귀국(자녀들은 학업 관계로 계속 호주에 거주) 하여 주민등록 및 의료보험증을 회복하였으며, 호주 영주권은 반납함

○ 질의내용

(질의1) 갑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질의2)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해외이주법 제12조 【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3조 【영주귀국】

① 법 제12조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주여권을 말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0, 2012.03.09.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생략

[사실관계]

- 甲은 1978년 인도네시아 출국 후 1989년 4월 서초구 소재 A아파트(45평)를 취득함

- 1998년 10월 인도네시아 영주권 취득, 주민등록말소

- 2011.9.30. 인도네시아 영주권 포기, 외교통상부에 거주여권 반납하고 영주 귀국함(성북구 소재 아파트에 주민등록하고 거주)

- A아파트를 양도하여 소형주택을 취득하고 잔여자금은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함

[질의내용]

- 甲이 귀국일부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A주택 양도시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부동산거래관리과-1037, 2010.08.11.

[ 회 신 ]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생략

재산세과-586, 2009.10.29.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8. 22. 부동산납세과-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