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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 방문보건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과-364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가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방문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해당 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자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고, 단순 방문보건사업이 면세 대상용역에 포함될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자체 위탁 #방문보건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의료보건용역 #산학협력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64  ·  2014. 04.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4(2014.04.18) 회신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할 경우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수원시보건소와 산학협력단 간의 방문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보건복지부 협약 사업)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2007.11.05)를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방문보건사업·정신보건사업이 어떤 용역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 용역 공급의 책임과 계산의 귀속에 따라 면세·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규정을 통해 의료보건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를 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등 구체적 면세대상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따로 규정(참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2007.11.05: 비만 초등학생 운동처방·지도서비스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사례 Q&A
1. 방문보건사업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답변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4 회신에서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방문보건사업이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은?
답변
의료법상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의료보건용역 범위에 포함되어야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료보건용역의 상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만 아동 대상 운동처방·지도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성은?
답변
기존 해석 사례에 따르면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사례를 통해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는 면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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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가.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수원시보건소와 산학협력단의 위・수탁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2007.11.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2007.11.05
귀 질의의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에 의해 비만도 20%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한 의료보건용역 및 제30조에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현행 제35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는 현행 제36조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 보건소는 관내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어 민간위탁사업으로 저소득층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은 방문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접골사), 침사(침사), 구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2007.11.05

귀 질의의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에 의해 비만도 20%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한 의료보건용역 및 제30조에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현행 제35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는 현행 제36조로 변경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