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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상 경영자문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과-822  ·  2014.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회사본부 등 제외)에 해당한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경영자문용역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회사본부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22  ·  2014. 10. 0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22(2014.10.06) 회신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단, 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 제외)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회신 내용에 의하면, ‘회사본부’의 정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본사·지사 등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 및 관리하는 사업단위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산업활동이 없고 관리·지원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경영자문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영컨설팅업에 해당하고 회사본부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공급 대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취되는 조건에서 영세율 적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회사본부 등 일부 제외)
  • 부가가치세과-890(2012.8.31): ‘회사본부’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판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업종 분류 기준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해당 여부 결정
사례 Q&A
1. 해외법인에 경영자문 제공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수취하면,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영세율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2. 경영컨설팅업이 회사본부로 분류되면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회사본부’로 분류되면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회사본부, 즉 본사·지사 및 관리지원만 수행하는 경우는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분류가 영세율 적용에 중요한 이유는?
답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업종의 해당 여부는 반드시 통계청장이 고시한 산업분류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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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A주식회사의 미주와 유럽 지역 중심의 소형 건설기계 등을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B사와 C사의 제반 사업 내용을 지배 및 관리하는 지주사업부문이 2014.4월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비상장법인임

 나.질의자는 자회사인 B사와 C사의 해외 계열사인 D사(미국법인), E사(벨기에 법인)에 경영전략 및 인사관리 등에 대한 shared service(경영자문용역)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경영자문료)를 외화로 수취하고 자 함

 다.질의자는 공정거래법상 비금융지주회사로 신고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자가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890, 2012.08.3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업단위로서 직접적인 산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소속 사업단위를 관리・지원하는 산업활동만을 수행하는 본사 및 지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06. 부가가치세과-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