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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쟁 이재민 지원금의 50% 한도 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2979[법인세과-780]  ·  2023.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전쟁으로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인세법상 50% 한도 기부금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인세법상 50% 한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천재지변’에는 전쟁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부금은 50% 한도 적용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기부금 #법정기부금 #50% 한도 #해외 이재민 #전쟁 구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979[법인세과-780]  ·  2023. 05.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2979[법인세과-780](2023-05-16)
  • 해외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기부금은 50% 한도 기부금(법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 집행기준에서도 ‘천재·지변 등’에 국한하고 있으며, ‘전쟁’은 해당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이는 해당 법령과 시행기준에 근거하여, 실무상 해외 전쟁 피해 이재민 지원금은 50% 한도 기부금 적용·공제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기부금 한도 규정상 일정 한도까지 손금 산입 허용
  • 법인세 집행기준 24-0-4 제4항: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도 법정 기부금에 포함됨
  •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 개정 전) 제24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법정기부금과 기준기부금의 구분 규정
사례 Q&A
1. 해외 전쟁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 법인 기부금 한도에 포함될까?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24조상 천재지변에는 전쟁이 포함되지 않음이 근거입니다.
2. 우크라이나 전쟁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 공제 대상일까?
답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 집행기준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쟁은 천재지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이 근거입니다.
3. 법인세법상 천재지변 기부금 한도에서 전쟁은 포함되나?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이 해석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규정과 집행기준상 ‘천재지변’에 ‘전쟁’은 포함되지 않음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기부금(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에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재민을 돕기 위해 2022.6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함

2. 질의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기는 우크라이나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다.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법인세 집행기준 24-0-4【법정기부금의 범위】

  ④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3. 05. 16. 서면-2022-법인-2979[법인세과-7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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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쟁 이재민 지원금의 50% 한도 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2979[법인세과-780]  ·  2023.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전쟁으로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인세법상 50% 한도 기부금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인세법상 50% 한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천재지변’에는 전쟁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부금은 50% 한도 적용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기부금 #법정기부금 #50% 한도 #해외 이재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979[법인세과-780]  ·  2023. 05.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2979[법인세과-780](2023-05-16)
  • 해외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기부금은 50% 한도 기부금(법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 집행기준에서도 ‘천재·지변 등’에 국한하고 있으며, ‘전쟁’은 해당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이는 해당 법령과 시행기준에 근거하여, 실무상 해외 전쟁 피해 이재민 지원금은 50% 한도 기부금 적용·공제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기부금 한도 규정상 일정 한도까지 손금 산입 허용
  • 법인세 집행기준 24-0-4 제4항: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도 법정 기부금에 포함됨
  •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 개정 전) 제24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법정기부금과 기준기부금의 구분 규정
사례 Q&A
1. 해외 전쟁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 법인 기부금 한도에 포함될까?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24조상 천재지변에는 전쟁이 포함되지 않음이 근거입니다.
2. 우크라이나 전쟁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 공제 대상일까?
답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 집행기준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쟁은 천재지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이 근거입니다.
3. 법인세법상 천재지변 기부금 한도에서 전쟁은 포함되나?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이 해석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규정과 집행기준상 ‘천재지변’에 ‘전쟁’은 포함되지 않음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기부금(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에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재민을 돕기 위해 2022.6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함

2. 질의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기는 우크라이나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다.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법인세 집행기준 24-0-4【법정기부금의 범위】

  ④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3. 05. 16. 서면-2022-법인-2979[법인세과-7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