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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양도 기준 시점과 과점주주 판정 요건

서면-2020-자본거래-2148[자본거래관리과-279]  ·  2020.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적용 시, 과점주주가 여러 차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 시점의 주식 등 또는 자산총액 산정은 언제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한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한 날의 주식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주식 등 과반 양도 시 분할 전후 기준일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주식 #과점주주 #기준시점 #최초양도일 #소득세법 #자산총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2148[자본거래관리과-279]  ·  2020. 05.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2148[자본거래관리과-279] (2020-05-28)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는, 과점주주가 여러 번에 걸쳐 주식 등을 양도하더라도 최초로 주식을 양도한 날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과점주주가 3년 이내 여러 차례 양도하여 합산 50%를 초과할 경우, 최초 양도기준 시점의 합계액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주식 양도 시점뿐 아니라, 각 해당 양도의 최초 발생일의 법인 재무 상태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 50% 이상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 등 50% 이상 양도 시 특정주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과점주주 중 1인이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 주식을 합산해 50%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 기준은 최초 양도한 날의 주식 등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
사례 Q&A
1. 특정주식 판정 시 과점주주 여러 번 양도의 기준 시점은?
답변
과점주주가 여러 번에 걸쳐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양도한 날의 주식 등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자본거래-2148)은 최초 양도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특정주식 과세 적용되는 법인 유형 및 요건은?
답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50% 이상이고, 과점주주가 주식 등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하는 경우 특정주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과 시행령 제158조에 과점주주·부동산 등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분할 후 주식 양도 시 특정주식 과세기준은 어떻게 되나?
답변
분할 전·후에도 최초 양도일 기준의 주식 등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적용하여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분할 시기와 무관하게 최초 양도일 시점이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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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업종이 제조업, 부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인 업체로 부동산비율이 자산총액을 기준 50%를 초과하는 법인임(주식 양도시 특정주식에 해당)

  - ’20년 말이나 ’21년 초에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분할할 예정임

  -법인분할이 진행된 이후에는 분할법인은 제조업, 분할신설법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영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분할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에「소득세법」제94조 제1항 다목(특정주식)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1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나. 생략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서면-2020-자본거래-2148[자본거래관리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