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유권해석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업종이 제조업, 부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인 업체로 부동산비율이 자산총액을 기준 50%를 초과하는 법인임(주식 양도시 특정주식에 해당)
- ’20년 말이나 ’21년 초에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분할할 예정임
-법인분할이 진행된 이후에는 분할법인은 제조업, 분할신설법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영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분할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에「소득세법」제94조 제1항 다목(특정주식)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1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나. 생략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서면-2020-자본거래-2148[자본거래관리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