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2015.07.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2015.07.03
사업자가 열대과일을 단순세척, 탈각, 절단 및 냉동한 냉동스틱바(Frozen Stick bar), 플라스틱 컵(Plastic Cup) 또는 비닐백 포장(CHUNK BAG)한 상태로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국으로부터 냉동백도, 냉동황도를 수입하여 국내 식품가공업체에 판매 공급하고 있음
- 본 상품은 수입시 관세율표 제0811.90-9000호에 해당되고, 제조공정 중에 Blanching 공정이 있으나 이는 삶거나 찌는 공정이 아니며 또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는 것이 아님
- 냉동 백도 및 냉동 황도는 각각 복숭아 100%임
2. 질의내용
○ 냉동과일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4. 과실류 |
0811 |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2015.07.03
사업자가 열대과일을 단순세척, 탈각, 절단 및 냉동한 냉동스틱바(Frozen Stick bar), 플라스틱 컵(Plastic Cup) 또는 비닐백 포장(CHUNK BAG)한 상태로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규부가 2010-311, 2010.11.08
신청인이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관세율표번호 3502.11-0000로 분류)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부가46015-591, 1995.03.28
1.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0408호에 해당하는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과 고열의 증가로 가공 처리하거나 또는 설탕, 소금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계란분말 제품, 소금을 첨가한 냉동액란 제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40[부가가치세과-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2015.07.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2015.07.03
사업자가 열대과일을 단순세척, 탈각, 절단 및 냉동한 냉동스틱바(Frozen Stick bar), 플라스틱 컵(Plastic Cup) 또는 비닐백 포장(CHUNK BAG)한 상태로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국으로부터 냉동백도, 냉동황도를 수입하여 국내 식품가공업체에 판매 공급하고 있음
- 본 상품은 수입시 관세율표 제0811.90-9000호에 해당되고, 제조공정 중에 Blanching 공정이 있으나 이는 삶거나 찌는 공정이 아니며 또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는 것이 아님
- 냉동 백도 및 냉동 황도는 각각 복숭아 100%임
2. 질의내용
○ 냉동과일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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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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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류 |
0811 |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2015.07.03
사업자가 열대과일을 단순세척, 탈각, 절단 및 냉동한 냉동스틱바(Frozen Stick bar), 플라스틱 컵(Plastic Cup) 또는 비닐백 포장(CHUNK BAG)한 상태로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규부가 2010-311, 2010.11.08
신청인이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관세율표번호 3502.11-0000로 분류)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부가46015-591, 1995.03.28
1.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0408호에 해당하는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과 고열의 증가로 가공 처리하거나 또는 설탕, 소금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계란분말 제품, 소금을 첨가한 냉동액란 제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40[부가가치세과-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