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적용함에있어기획재정부새로운해석(재산세제과-1270(2023.10.23.))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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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0. |
’19.4.1. |
’20.1.29. |
’20.6.30. |
’20.7.31. |
’23.10.15. |
’24.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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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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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사업시행 인가된상태) |
관리처분 계획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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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대체주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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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
주택완공 (거주)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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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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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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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6의2⑤ 각 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로 질의
○ ’18. 9.20. 사업시행인가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내 A주택 취득
○ ’19. 4. 1. 관리처분 계획인가
○ ’20. 1.29. B분양권 취득
○ ’20. 6.30. C주택 취득
○ ’23. 7.31. B주택 완공(잔금지급) 및 거주
○ ’23.10.15. C주택 양도(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4. 2.23. B주택 양도
2.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에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라고 해석한 바,
- 동 해석 회신일(’23.10.23.)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는 동 해석을 적용하지 않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적용함에있어기획재정부새로운해석(재산세제과-1270(2023.10.23.))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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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0. |
’19.4.1. |
’20.1.29. |
’20.6.30. |
’20.7.31. |
’23.10.15. |
’24.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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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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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사업시행 인가된상태) |
관리처분 계획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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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대체주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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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
주택완공 (거주)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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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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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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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6의2⑤ 각 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로 질의
○ ’18. 9.20. 사업시행인가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내 A주택 취득
○ ’19. 4. 1. 관리처분 계획인가
○ ’20. 1.29. B분양권 취득
○ ’20. 6.30. C주택 취득
○ ’23. 7.31. B주택 완공(잔금지급) 및 거주
○ ’23.10.15. C주택 양도(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4. 2.23. B주택 양도
2.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에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라고 해석한 바,
- 동 해석 회신일(’23.10.23.)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는 동 해석을 적용하지 않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