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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점: 2주택 보유 시 해석 및 선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221  ·  202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 이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일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특례 적용에 관한 기획재정부 2023.10.23. 해석의 적용 시점 및 2주택 보유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재부 해석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며, 새로운 해석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라도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체주택 #2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221  ·  2024. 04. 2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221(2024.04.29.) 회신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새로운 해석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일 당시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즉, 대체주택 취득일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동 조항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기존 질의회신 기준과 일치하며, 적용대상과 시점을 납세자가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직접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기본적으로 비과세하되, 일정한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등 사업 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및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 1주택 소유 1세대가 특례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
사례 Q&A
1. 대체주택을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취득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및 국세청 2024.04.29. 회신 모두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 소유가 요건임을 명확히 언급
2. 대체주택 특례 해석의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23년 10월 23일 기획재정부 해석의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회신일 이후로 제한된다고 명확히 기재
3. 새로운 대체주택 특례 해석 전에 취득한 주택에도 새로운 해석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석 이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일 2주택 소유 시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4.04.29. 답변에서 해석 이전 취득분이라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이면 특례 미적용으로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적용함에있어기획재정부새로운해석(재산세제과-1270(2023.10.23.))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8.9.20.

’19.4.1.

’20.1.29.

’20.6.30.

’20.7.31.

’23.10.15.

’24.2.23.

A주택

   ◎---------------◎---------------------------------------------------------------------------

취득

(사업시행 

인가된상태)

관리처분 계획인가

B주택

(대체주택)

                           △------------------------▲----------------------------△

          

분양권

취득

주택완공

(거주)

양도

C주택

                                   ◇---------------------------◇

취득

양도

  *소득령§156의2⑤ 각 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로 질의

○ ’18. 9.20. 사업시행인가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내 A주택 취득

 ○ ’19. 4. 1. 관리처분 계획인가

 ○ ’20. 1.29. B분양권 취득

 ○ ’20. 6.30. C주택 취득

 ○ ’23. 7.31. B주택 완공(잔금지급) 및 거주

 ○ ’23.10.15. C주택 양도(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4. 2.23. B주택 양도

2.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에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라고 해석한 바,

  - 동 해석 회신일(’23.10.23.)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는 동 해석을 적용하지 않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사전-2024-법규재산-0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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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점: 2주택 보유 시 해석 및 선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221  ·  202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 이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일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특례 적용에 관한 기획재정부 2023.10.23. 해석의 적용 시점 및 2주택 보유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재부 해석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며, 새로운 해석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라도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체주택 #2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221  ·  2024. 04. 2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221(2024.04.29.) 회신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새로운 해석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일 당시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즉, 대체주택 취득일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동 조항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기존 질의회신 기준과 일치하며, 적용대상과 시점을 납세자가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직접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기본적으로 비과세하되, 일정한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등 사업 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및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 1주택 소유 1세대가 특례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
사례 Q&A
1. 대체주택을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취득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및 국세청 2024.04.29. 회신 모두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 소유가 요건임을 명확히 언급
2. 대체주택 특례 해석의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23년 10월 23일 기획재정부 해석의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회신일 이후로 제한된다고 명확히 기재
3. 새로운 대체주택 특례 해석 전에 취득한 주택에도 새로운 해석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석 이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일 2주택 소유 시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4.04.29. 답변에서 해석 이전 취득분이라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이면 특례 미적용으로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적용함에있어기획재정부새로운해석(재산세제과-1270(2023.10.23.))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8.9.20.

’19.4.1.

’20.1.29.

’20.6.30.

’20.7.31.

’23.10.15.

’24.2.23.

A주택

   ◎---------------◎---------------------------------------------------------------------------

취득

(사업시행 

인가된상태)

관리처분 계획인가

B주택

(대체주택)

                           △------------------------▲----------------------------△

          

분양권

취득

주택완공

(거주)

양도

C주택

                                   ◇---------------------------◇

취득

양도

  *소득령§156의2⑤ 각 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로 질의

○ ’18. 9.20. 사업시행인가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내 A주택 취득

 ○ ’19. 4. 1. 관리처분 계획인가

 ○ ’20. 1.29. B분양권 취득

 ○ ’20. 6.30. C주택 취득

 ○ ’23. 7.31. B주택 완공(잔금지급) 및 거주

 ○ ’23.10.15. C주택 양도(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4. 2.23. B주택 양도

2.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에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라고 해석한 바,

  - 동 해석 회신일(’23.10.23.)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는 동 해석을 적용하지 않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사전-2024-법규재산-0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