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벤처기업 투자 후 2년 내 벤처인증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소득-0381  ·  2025.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벤처기업에 투자한 거주자가 2년 이내 그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벤처기업 인증이 이뤄진 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거주자가 비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2년 이내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환 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시한 유권해석입니다.
#벤처기업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투자 #벤처인증 #2년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381  ·  2025. 02. 19.

  • 국세청 서면-2024-소득-0381(2025.2.19)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위 법령을 근거로 해석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던 회사가 투자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답변 본문에서는 실제로 2024년 9월 비벤처기업 투자 후, 2025년 2월 벤처기업 인증이 이루어진 사례에서 2025년 귀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공제대상 금액과 한도, 신청서류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적용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은 조특법 적용범위 및 시기를 명확히 해 벤처기업 전환까지의 기간적 여유와 실제 활용 방법을 제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 또는 관련 조합 등에 투자할 시 일정 한도 내 소득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 투자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와 신청기한 등 절차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벤처기업 및 투자 관련 정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투자 수단과 내용의 정의
사례 Q&A
1. 비벤처기업 투자 후 벤처기업 인증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투자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은 2년 내 벤처기업 전환 시 공제 적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벤처기업 전환이 투자 후 2년 이내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 관련 유권해석에서 연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안내합니다.
3. 벤처기업 인증 연도 소득공제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공제신청서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가 신청서식과 제출기한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투자한 경우,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3년 12월 임직원 및 외부인으로부터 4억원의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출자를 받았음. 2024년 1월 7일 벤처인증이 나옴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24.9월 벤처기업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25.2월 벤처기업 인증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 관련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 2021.11.24.

 귀 사전답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19. 서면-2024-소득-0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벤처기업 투자 후 2년 내 벤처인증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소득-0381  ·  2025.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벤처기업에 투자한 거주자가 2년 이내 그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벤처기업 인증이 이뤄진 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거주자가 비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2년 이내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환 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시한 유권해석입니다.
#벤처기업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투자 #벤처인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381  ·  2025. 02. 19.

  • 국세청 서면-2024-소득-0381(2025.2.19)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위 법령을 근거로 해석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던 회사가 투자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답변 본문에서는 실제로 2024년 9월 비벤처기업 투자 후, 2025년 2월 벤처기업 인증이 이루어진 사례에서 2025년 귀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공제대상 금액과 한도, 신청서류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적용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은 조특법 적용범위 및 시기를 명확히 해 벤처기업 전환까지의 기간적 여유와 실제 활용 방법을 제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 또는 관련 조합 등에 투자할 시 일정 한도 내 소득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 투자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와 신청기한 등 절차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벤처기업 및 투자 관련 정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투자 수단과 내용의 정의
사례 Q&A
1. 비벤처기업 투자 후 벤처기업 인증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투자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은 2년 내 벤처기업 전환 시 공제 적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벤처기업 전환이 투자 후 2년 이내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 관련 유권해석에서 연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안내합니다.
3. 벤처기업 인증 연도 소득공제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공제신청서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가 신청서식과 제출기한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투자한 경우,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3년 12월 임직원 및 외부인으로부터 4억원의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출자를 받았음. 2024년 1월 7일 벤처인증이 나옴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24.9월 벤처기업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25.2월 벤처기업 인증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 관련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 2021.11.24.

 귀 사전답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19. 서면-2024-소득-0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