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2주택+오피스텔 분양권 보유자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점

서면-2021-부동산-7586[부동산납세과-720]  ·  2022.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 하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2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에 따라 양도할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2주택 #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기간 #1세대1주택 #취득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7586[부동산납세과-720]  ·  2022. 04.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7586[부동산납세과-720](2022.04.04)
  • 2주택(A,B)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였고, 이후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소령 §155①)을 갖추어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본 사안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며, 이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따로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 관련 부칙과 해석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보유기간의 재기산 규정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이 확정적입니다.
  • 유사 질의(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 등)에서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보유기간을 취득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분양권 등 양도소득 관련 용어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분양권 등 보유 시 적용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양도소득 과세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양도 요건
사례 Q&A
1.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판 후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해당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7586 회신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고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답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부동산-7586)을 근거로 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매도시,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양도한 사실이 보유기간 산정에 영향 주나요?
답변
분양권 양도가 보유기간 산정에 별도 영향 없이, 주택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유사사례(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에서도 동일하게 보유기간을 처음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2주택과 ’21.1.1.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취득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일시적 2주택(소령§155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1.1.1.

2주택(A,B) 보유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A주택 양도* 예정

 -’21.1.1.2주택(A, B) 보유

 -’21.2.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21.5.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22.00.A주택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21.1.1.현재 일시적 2주택(A,B) 보유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양도한 후 소령§155①에 따라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1-법규재산-0586(2022.01.2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365(2021.06.10.)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2021.12.17.)

 1세대 2주택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04. 서면-2021-부동산-7586[부동산납세과-7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