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없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없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끝.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다이어트 게임 프로그램을 웹사이트 및 앱에서 제공할 예정임
- 해당 게임은 특정 게임참가자 또는 다이어트 코치가 다이어트 목표 및 참가보증금을 설정한 게임방을 개설하면
- 각 게임 참가자들(이하 “게임참가자”)은 게임방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게임방의 참가보증금을 사전에 구입한 게임머니(이하 “게임머니”)로 지급하여야 하며
- 게임참가자는 게임방의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하면 참가보증금을 돌려받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가보증금을 잃게 됨
○ 질의사업자는 특정 게임참가자가 개설한 게임방(이하 “일반게임”)과 다이어트 코치가 개설한 게임(이하 “코치개설게임”)을 운영할 예정이며
- 질의사업자는 각 게임방에서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게임참가자 중 게임룰을 위반하는 자가 없는지 체크하면서 게임참가자의 행동패턴을 검토하며 그 대가로 해당 게임방의 총 참가보증금 중 25%를 게임플랫폼 운영수수료로 징수하고
- 질의사업자는 총 참가보증금의 75%는 게임에 성공한 게임참가자의 참가보증금을 환급하거나 성공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예정임
|
* 성공축하금 |
= |
(총참가보증금 - 운영수수료 - 참가보증금 환급액) |
|
성공한 게임참가자 수 |
○ 질의사업자는 게임방의 목표를 달성한 게임참가자의 참가보증금은 반드시 전액 환급할 것이므로
- 해당 게임방에서 목표를 달성한 게임참가자가 해당 게임에 참가한 게임참가자의 75%를 넘는 경우 질의사업자의 운영수수료는 감소되는 수익구조임
○ 질의사업자의 코치개설게임은 질의사업자가 다이어트 코치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코치에게 게임방을 운영하게 하는 것으로
- 코치개설게임에 참가하는 게임참가자는 참가보증금 외에 일정한 입장료(월 5천원∼1만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 해당 게임입장료는 해당 게임방의 다이어트 기간이 종료되면 질의사업자가 운영수수료로 입장료의 30%를 징수하고 나머지 70%는 코치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
- 질의사업자는 게임플랫폼 운영수수료 외 코치개설게임으로 인한 운영수수료를 추가로 얻게 됨
○ 모든 게임참가자는 보유한 게임머니를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질의사업자는 게임참가자의 환불요청이 있으면 게임머니 잔액에서 10%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함(게임머니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천원을 공제)
2. 질의내용
○ 온라인 게임대회에 참가하여 수령한 상금의 기타소득 범위에서 게임을 참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을 제외하는지 여부
○ 일정한 목표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상금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03[법령해석과-18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없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없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끝.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다이어트 게임 프로그램을 웹사이트 및 앱에서 제공할 예정임
- 해당 게임은 특정 게임참가자 또는 다이어트 코치가 다이어트 목표 및 참가보증금을 설정한 게임방을 개설하면
- 각 게임 참가자들(이하 “게임참가자”)은 게임방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게임방의 참가보증금을 사전에 구입한 게임머니(이하 “게임머니”)로 지급하여야 하며
- 게임참가자는 게임방의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하면 참가보증금을 돌려받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가보증금을 잃게 됨
○ 질의사업자는 특정 게임참가자가 개설한 게임방(이하 “일반게임”)과 다이어트 코치가 개설한 게임(이하 “코치개설게임”)을 운영할 예정이며
- 질의사업자는 각 게임방에서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게임참가자 중 게임룰을 위반하는 자가 없는지 체크하면서 게임참가자의 행동패턴을 검토하며 그 대가로 해당 게임방의 총 참가보증금 중 25%를 게임플랫폼 운영수수료로 징수하고
- 질의사업자는 총 참가보증금의 75%는 게임에 성공한 게임참가자의 참가보증금을 환급하거나 성공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예정임
|
* 성공축하금 |
= |
(총참가보증금 - 운영수수료 - 참가보증금 환급액) |
|
성공한 게임참가자 수 |
○ 질의사업자는 게임방의 목표를 달성한 게임참가자의 참가보증금은 반드시 전액 환급할 것이므로
- 해당 게임방에서 목표를 달성한 게임참가자가 해당 게임에 참가한 게임참가자의 75%를 넘는 경우 질의사업자의 운영수수료는 감소되는 수익구조임
○ 질의사업자의 코치개설게임은 질의사업자가 다이어트 코치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코치에게 게임방을 운영하게 하는 것으로
- 코치개설게임에 참가하는 게임참가자는 참가보증금 외에 일정한 입장료(월 5천원∼1만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 해당 게임입장료는 해당 게임방의 다이어트 기간이 종료되면 질의사업자가 운영수수료로 입장료의 30%를 징수하고 나머지 70%는 코치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
- 질의사업자는 게임플랫폼 운영수수료 외 코치개설게임으로 인한 운영수수료를 추가로 얻게 됨
○ 모든 게임참가자는 보유한 게임머니를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질의사업자는 게임참가자의 환불요청이 있으면 게임머니 잔액에서 10%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함(게임머니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천원을 공제)
2. 질의내용
○ 온라인 게임대회에 참가하여 수령한 상금의 기타소득 범위에서 게임을 참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을 제외하는지 여부
○ 일정한 목표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상금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03[법령해석과-18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