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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장려금 손금 귀속시기와 사업연도 확정 기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53  ·  2015.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근로자 명의로 가입한 재직장려금 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적금 만기 등 약정 조건 충족 시점부터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재직장려금 #손금귀속시기 #법인세법 #인건비 #희망엔지니어적금 #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53  ·  2015. 02.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53, 2015-02-09
  • 내국법인이 '희망엔지니어적금'과 같은 재직장려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수령 조건을 충족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는 적금의 약정기간 만료 등 법인이 실제 지급의무를 갖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손금귀속이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 관련 법인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은 손금의 범위와 확정시기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명의 적금이더라도 조건 미충족 시에는 손금귀속이 인정되지 않고, 조건 성취 시 손금귀속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는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는 거래로 인한 손비로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어야 함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인건비, 특정 기여금, 일반 손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사례 Q&A
1. 재직장려금 손금 귀속시기란 무엇인가요?
답변
재직장려금 손금 귀속시기란 근로자가 조건을 충족하여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이 손금 귀속 기준이 됩니다.
2. 희망엔지니어적금 만기 도달 전에는 법인의 손금처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맞습니다. 근로자가 만기 등 지급조건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손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 전에는 손금 귀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인이 재직장려금을 손금으로 처리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가 만기근속 등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여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등에서는 손비가 확정된 날을 손금 귀속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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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재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엔지니어적금’ 상품에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여 약정기간까지 매월 일정액을 납입(이하 ⁠“재직장려금”이라 함)하고 근로자의 만기근속 등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해당 재직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재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3.3. AA은행은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 시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엔지니어 적금’이라는 이벤트 상품을 출시

  - 해당 적금상품은 5년을 약정기간으로 하여 근로자와 고용기업이 각각 동일한 금액을 매월 납부하도록 하고, 만기시까지 해당근로자가 동일기업에 재직시 기업이 불입한 지원액(이하 ⁠“재직장려금”이라 함)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됨

2. 질의내용

 ○직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이 근로자 명의로 납입하는 적금(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21)

  3. 인건비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4.2.21. 신설)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09.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