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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갑법인이 을법인과 함께 A법인에 투자하면서 A법인 주식에 대한 풋옵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규정에 따라 갑법인이 A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하여 을법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을 풋옵션계약에 따라 인수하고, 을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풋옵션 계약 체결 시점에는 특수관계가 아니었으나, 계약 이행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당사”)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타법인에 대한 투자, 투자자문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임
○ 2014년 투자자 갑, 을, 병과 컨소시엄을 구성(이하 “인수컨소시엄”)하여, 구주 인수 및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하여 비상장법인 A회사의 지분 99.62%와 경영권을 인수함
○ 질의일 현재 A회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고 주주들 사이에 특수관계는 없음 (인수컨소시엄: 99.62%, 기존주주 0.38%)
○ 당사는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에 따라 당사가 완전모회사가 되고, A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하고자 함
- 본건 주식교환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A회사의 지분 32.83%(이하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교환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제외한 A회사의 나머지 지분 67.17%에 대해서만 교환신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 당사는 인수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A회사 인수 이후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 을이 취득한 A회사 주식에 대하여 을의 취득가액에 일정 금리상당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당사가 매입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본건 풋옵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 인수컨소시엄 구성 이후 당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해 투자자 을이 보유한 A회사 주식을 인수하고 을법인에게 당사의 주식을 교부하고자 함
- 본건 풋옵션 계약 체결 당시 당사와 투자자 을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