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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자가 특례 후 남은 B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2-법규재산-0667[법규과-3224]  ·  2022.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로 1주택(A)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주택(B,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다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이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 적용으로 거주주택(A)을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주택(B,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1세대1주택 #2주택자 #비과세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667[법규과-3224]  ·  2022. 11.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67[법규과-3224](2022-11-08)
  • 동 사안에서 '21.1.1. 현재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제155조 제20항 특례로 거주주택(A)을 비과세로 양도 후 남은 B주택(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전) 제154조 제5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면 1주택 보유일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제155조 제20항)로 거주주택(A)의 비과세가 인정된 후 남은 B주택에 비과세 적용 시는 B주택의 원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B) 양도 시 보유기간의 산정 기준은 B주택의 신규 취득일이 아니라, 원래의 취득일임’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향후 적용 실무에서는 B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타 요건(보유 2년 등)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5.31. 개정 전): 보유기간 산정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며,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이 된 경우엔 처분 후 1주택 보유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 등 특례 적용 시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2년 5월 10일 이전 주택 양도 시 종전 규정 적용
사례 Q&A
1. 특례로 2주택 중 1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답변
남은 주택(B)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67 회신에 따르면 제155조 제20항 특례 적용 후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B주택의 취득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가정어린이집 주택을 B로 가진 경우, 특례 후 양도 시 보유기간 적용 기준은?
답변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된 B주택이라 해도,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의 최초 취득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실제 사례에서도 가정어린이집 주택에 대해 기산일을 별도로 보지 않고,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3. 2주택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나중에 팔면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나요?
답변
재기산되지 않고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공식 회신에 따라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원래 취득일부터 산정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 제155조제20항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현재 2주택(A,B)을 소유하던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A)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4.5월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는 A주택 취득

○‘20.9월 신청인의 배우자는 신청인에게 A주택의 지분을 증여

○‘13.1월부터 B주택을 취득

 -9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한 후 ’22.3월 폐업

○‘21.12월 A주택 양도

  *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 대상임을 전제함

○‘22.4월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21.1.1. 현재 2주택자가 소득령§155⑳을 적용받아 1주택(A)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5.31. 영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5.31. 영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2.2.15. 영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5.31. 영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8. 사전-2022-법규재산-0667[법규과-3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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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자가 특례 후 남은 B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2-법규재산-0667[법규과-3224]  ·  2022.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로 1주택(A)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주택(B,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다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이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 적용으로 거주주택(A)을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주택(B,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1세대1주택 #2주택자 #비과세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667[법규과-3224]  ·  2022. 11.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67[법규과-3224](2022-11-08)
  • 동 사안에서 '21.1.1. 현재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제155조 제20항 특례로 거주주택(A)을 비과세로 양도 후 남은 B주택(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전) 제154조 제5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면 1주택 보유일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제155조 제20항)로 거주주택(A)의 비과세가 인정된 후 남은 B주택에 비과세 적용 시는 B주택의 원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B) 양도 시 보유기간의 산정 기준은 B주택의 신규 취득일이 아니라, 원래의 취득일임’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향후 적용 실무에서는 B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타 요건(보유 2년 등)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5.31. 개정 전): 보유기간 산정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며,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이 된 경우엔 처분 후 1주택 보유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 등 특례 적용 시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2년 5월 10일 이전 주택 양도 시 종전 규정 적용
사례 Q&A
1. 특례로 2주택 중 1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답변
남은 주택(B)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67 회신에 따르면 제155조 제20항 특례 적용 후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B주택의 취득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가정어린이집 주택을 B로 가진 경우, 특례 후 양도 시 보유기간 적용 기준은?
답변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된 B주택이라 해도,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의 최초 취득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실제 사례에서도 가정어린이집 주택에 대해 기산일을 별도로 보지 않고,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3. 2주택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나중에 팔면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나요?
답변
재기산되지 않고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공식 회신에 따라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원래 취득일부터 산정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 제155조제20항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현재 2주택(A,B)을 소유하던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A)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4.5월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는 A주택 취득

○‘20.9월 신청인의 배우자는 신청인에게 A주택의 지분을 증여

○‘13.1월부터 B주택을 취득

 -9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한 후 ’22.3월 폐업

○‘21.12월 A주택 양도

  *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 대상임을 전제함

○‘22.4월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21.1.1. 현재 2주택자가 소득령§155⑳을 적용받아 1주택(A)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5.31. 영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5.31. 영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2.2.15. 영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5.31. 영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8. 사전-2022-법규재산-0667[법규과-3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