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교수아파트의 각 세대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교수아파트의 각 세대가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 해당 교수아파트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경우로서 해당 교수아파트에 대하여 리모델링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학교(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의 교수아파트는 관사로서 학교 내에 위치하여 교수들이 주거할 수 있으며
- 해당 관사는 1세대당 주거면적이 39㎡이고 설계도면상 각 세대별로 방, 거실, 화장실, 발코니가 있는 구조로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교수아파트)’로 확인됨
○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교수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략)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