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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업종추가 시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89  ·  2014.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한 법인이 설립 등기 후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창업법인이 설립 당시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자본금 증자와 함께 업종을 추가한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이 어렵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감면 #업종 추가 #자본금 증자 #관광숙박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1089  ·  2014. 07. 24.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89 (2014.7.24.) 회신
  • 법인설립 등기 시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후 업종 추가와 자본금 증자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를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다만, 감면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할 과세권자가 사실관계와 관련자료 조사 후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4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 사업 확장 또는 타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 최초 개시로 보지 않는 경우 창업 불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창업 당시 업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창업세제 혜택 인정
사례 Q&A
1. 창업 후 사업목적에 관광숙박업 추가 시 등록면허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광숙박업을 설립 등기 시 목적사업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업종 추가와 자본금 증자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이 곤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와 행정안전부 2014-1089 회신 근거입니다.
2. 창업중소기업 업종 추가를 통한 등록면허세 감면 가능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립 등기 시 해당 업종이 목적사업에 명확히 포함되어야만 창업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법령과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관할 세무서가 최종적으로 감면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세부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과세권자가 조사·검토하여 최종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해당 사항의 최종 결정은 관할 과세권자 권한임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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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89, 2014. 7.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관광경영사업, 관광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창업한 법인이 창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관광숙박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고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

【회답】

법인설립 등기시 법인의 목적사업에"관광숙박업"을 기재하지 않고,‘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창업법인이 추후 추진사업 완공 후 관광숙박업을 실제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하고 업종을 추가한 것은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2항에서는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제6항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설립 등기시 법인의 목적사업에"관광숙박업"을 기재하지 않고,‘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창업법인이 추후 추진사업 완공 후 관광숙박업을 실제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하고 업종을 추가한 것은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7. 24. 지방세특례제도과-10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