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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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8, 2014. 6. 2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그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설립목적, 감면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설사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위에서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아닌 이상 지방세 경감대상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그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설립목적, 감면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설사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위에서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아닌 이상 지방세 경감대상으로 볼 수 없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