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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기관의 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8  ·  201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 감면이 가능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직접 운영 목적이 아닐 경우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사회복지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감면대상 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708  ·  2014. 06. 20.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8(2014. 6. 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방세 경감대상 단체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비록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도, 사회복지시설(예: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는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제3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 사회복지법인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일부 면제에 관한 규정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판단 기준은 업무 성격, 설립목적, 감면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사례 Q&A
1.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에 포함되나요?
답변
보통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과 업무 성격, 설립목적, 감면규정 취지 등 종합판단에서 감면대상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14-708 회신에서 직접 운영 목적이 아닌 기관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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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8, 2014. 6. 2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그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설립목적, 감면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설사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위에서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아닌 이상 지방세 경감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그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설립목적, 감면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설사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위에서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아닌 이상 지방세 경감대상으로 볼 수 없다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6. 20. 지방세특례제도과-7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