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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 도급 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지방세운영과-3254  ·  2014.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전(田)인 토지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법인에 도급하고, 법인 장부에 취득가격이 입증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S요약

개인이 전(田)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법인에게 도급하였고 해당 법인의 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신축과 지목변경 모두 법인장부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건축물 신축 #법인 도급 #법인장부 #지목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254  ·  2014. 10. 01.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54(2014.10.01) 회신 내용입니다.
  • 개인이 당초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공사를 법인에게 도급하여 해당 법인 장부로 취득가격이 전부 입증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신축 및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장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취득세법령(지방세법 제10조 등)은 과세표준 산정 시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나, 법인 원장·보조장 등 장부로 취득가가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 지목변경 취득세의 경우에도, 법인장부로 변경비용이 입증되면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 명시하였습니다.
  • 즉, 건축물 신축 및 이에 따른 지목변경취득세 모두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실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산정
  •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10조 제3항: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이후와 이전의 시가표준액 차액이나, 법인장부로 비용이 입증되면 그 비용으로 산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법인 작성 장부 등으로 실제 취득가격 또는 지목변경 비용이 입증될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
사례 Q&A
1. 법인에 도급하여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답변
법인 장부로 취득가격이 전부 입증되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7조는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가 입증될 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합니다.
2.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인장부 등으로 지목변경 비용이 전부 입증되면 그 비용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10조 제3항은 지목변경 비용이 입증되면 실제 비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개인 소유 전(田)에 신축 도급 시 시가표준액 적용 여부는?
답변
취득가격이 법인 장부로 전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조는 신고가액·입증금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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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인이 건축물 신축을 법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54, 2014. 10. 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인이 당초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공사를 법인에게 도급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개인이 당초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법인에게 도급하고 해당 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전부 입증된다면 건축물 신축과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지방세법」제10조제1항및제2항,제5항등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며,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ㆍ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또한,같은 법 제7조제4항및제10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등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하되,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 등으로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하는 것임.
○ 따라서, 개인이 당초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공사를 법인에게 도급하였고 해당 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전부 입증되는 경우라면, 건축물 신축과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시기를 기준 시행령 제17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0. 01. 지방세운영과-32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