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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취득 농지 2년 내 주소 이전 시 취득세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27  ·  2014.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년 이내에 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면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자경농민이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회신입니다. 직접 경작의 기준은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경작하는 것임을 법령과 입법취지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경농민 #농지취득 #취득세 감면 #취득세 추징 #주소이전 #20km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327  ·  2014. 12. 26.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27, 2014.12.26 회신 근거
  •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감면주체는 농지 취득 당시 자격(2년 농업 종사, 농지 소재지 20km 이내 거주 등)을 갖추어야 하며, 취득 후에도 2년 이상 직접 경작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입법 취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만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임을 밝혔습니다.
  • 즉, 주소 이전이 2년 이내 20km 외 지역으로 발생하면,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며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세 50% 경감, 단 2년 이내 직접경작 불이행 또는 처분 시 추징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자경농민의 기준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인근 또는 20km 이내 거주와 2년 이상 농업 종사 조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감면 요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농지 소재지 20km 이내 거주 규정 포함
사례 Q&A
1.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 후 2년 내 먼 지역으로 주소 옮기면 취득세 추징이 되나요?
답변
네,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2년 이내 주소를 이전하면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3조 및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라 실제 경작 요건과 거주 요건을 불이행할 경우 추징이 가능합니다.
2. 자경농민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어떤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농지 소재지 20km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는 실제 거주 조건과 경작 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3. 2년 이내 매각이나 증여도 추징 사유가 되나요?
답변
네, 2년 경과 전 농지 처분, 용도 변경 등은 모두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직접 경작 불이행, 매각, 증여, 타용도 사용 시 추징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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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관련 지방세 법규해석 검토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27, 2014. 12. 2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이유】

○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자경농민’이란 농지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2년간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주체의 대상은 자경농민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감면조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며, 여기서 농지를 취득 후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자경농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자경농민의 취득하는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직접 경작’이란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것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 시행령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 를 감면요건으로 규정 시행령 제3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2. 26. 지방세특례제도과-3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