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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업용자산 범위에 상품재고·외상매출금 포함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463[상속증여세과-]  ·  2018.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시 소득세법 적용 가업에서 상품재고와 외상매출금이 사업용 자산 범위에 포함됩니까?

S요약

가업상속공제에서 「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의미함이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품재고, 외상매출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업용 자산 #상품재고 #외상매출금 #소득세법 적용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463[상속증여세과-]  ·  2018. 10. 30.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463(2018.10.30)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만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같은 회신에서 상품재고와 외상매출금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해 사업용 자산의 예시로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관련 참고 사례(서면-2016-상속증여-3804, 재산세과-338)에서도 동일하게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품재고, 외상매출금 등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상품재고, 외상매출금은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가업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용 자산과 사업무관 자산 구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상속재산 범위 및 공제 요건 구체화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상품재고는 사업용 자산으로 보나요?
답변
상품재고는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463 등에서 사업용 자산의 예시로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만을 들고 있습니다.
2. 외상매출금이 가업상속재산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까?
답변
외상매출금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사례에서 외상매출금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의 사업용 자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만이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6-상속증여-3804, 2016.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부친은 '91년부터 자동차부품 도소매업(개인사업체)을 영위

질의인(子)은 15년 정도 동 업체에서 근무함

'18.7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됨

2. 질의내용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용자산에 상품재고와 외상매출금이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 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2016-상속증여-3804, 2016.05.24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 재산세과-338, 2011.0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상속재산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8. 10. 30. 서면-2018-상속증여-2463[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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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업용자산 범위에 상품재고·외상매출금 포함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463[상속증여세과-]  ·  2018.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시 소득세법 적용 가업에서 상품재고와 외상매출금이 사업용 자산 범위에 포함됩니까?

S요약

가업상속공제에서 「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의미함이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품재고, 외상매출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업용 자산 #상품재고 #외상매출금 #소득세법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463[상속증여세과-]  ·  2018. 10. 30.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463(2018.10.30)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만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같은 회신에서 상품재고와 외상매출금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해 사업용 자산의 예시로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관련 참고 사례(서면-2016-상속증여-3804, 재산세과-338)에서도 동일하게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품재고, 외상매출금 등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상품재고, 외상매출금은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가업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용 자산과 사업무관 자산 구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상속재산 범위 및 공제 요건 구체화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상품재고는 사업용 자산으로 보나요?
답변
상품재고는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463 등에서 사업용 자산의 예시로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만을 들고 있습니다.
2. 외상매출금이 가업상속재산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까?
답변
외상매출금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사례에서 외상매출금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의 사업용 자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만이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6-상속증여-3804, 2016.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부친은 '91년부터 자동차부품 도소매업(개인사업체)을 영위

질의인(子)은 15년 정도 동 업체에서 근무함

'18.7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됨

2. 질의내용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용자산에 상품재고와 외상매출금이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 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2016-상속증여-3804, 2016.05.24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 재산세과-338, 2011.0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상속재산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8. 10. 30. 서면-2018-상속증여-2463[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