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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8-소비-2911[소비세과-1674]  ·  2018.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방설비와 숙박기능 없이 화장실 용도로만 사용되는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법상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해석에서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캠핑용 트레일러(캠핑용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기준에 따라 해당 차량이 캠핑용자동차로 분류되는지로 판정하며, 구체적 분류는 국토교통부 소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캠핑용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개별소비세법 #자동차관리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2911[소비세과-1674]  ·  2018. 10. 02.

  • 국세청 서면-2018-소비-2911[소비세과-1674] 회신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근거해 판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의 캠핑용자동차(트레일러 포함)로 구분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화장실용 트레일러가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으니, 실질적 구분은 해당 부처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동식 화장실처럼 캠핑 목적이 아닌 설비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캠핑용자동차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트레일러의 구조, 설비, 용도 등을 국토교통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는 과세대상임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가 과세대상임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규정, 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 구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 분류의 구체적 세부기준(특수형 포함)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산정 기준
사례 Q&A
1.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캠핑용 트레일러로 분류되면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자동차관리법 기준상 캠핑용자동차(트레일러 포함)로 구분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따라 구분합니다.
2. 주방이나 숙박기능 없는 화장실 트레일러도 세금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트레일러가 캠핑 목적의 설비가 전혀 없으면 캠핑용 트레일러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구체적 분류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밝히고 있어, 주방·숙박 등 캠핑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캠핑용자동차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트레일러의 구조와 용도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공식적으로 캠핑용자동차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법상 판단이 최종적 기준임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를 뜻하며, 귀 질의의 화장실 트레일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미국에서 화장실 트레일러(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였음

 ○캠핑용이 아닌 화장실 변기를 싣고 이동하기 위한 목적의 트레일러인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

 ○주방설비가 없고, 잠도 잘 수 없으며, 엔진도 없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 개별소비세법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5.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자동차관리법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②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1】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4. 관련사례

 ○소비세과-376, 2012.11.12

  [제목]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기 바람

 ○소비세과-0304, 2011.10.05

  [제목] 캠핑용 시설물이 트럭 등에 실어야 운반 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회신] 캠핑을 위한 주거시설과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차륜과 견인을 위한 연결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야 운반이 가능한 시설물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삼46016-10915, 2003.06.09

  [제목]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232, 1999.06.29

  [제목] 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레저용이 아닌 의료기관 등에 판매될 경우의 특별소비세의 부과 여부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02. 서면-2018-소비-2911[소비세과-1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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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8-소비-2911[소비세과-1674]  ·  2018.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방설비와 숙박기능 없이 화장실 용도로만 사용되는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법상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해석에서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캠핑용 트레일러(캠핑용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기준에 따라 해당 차량이 캠핑용자동차로 분류되는지로 판정하며, 구체적 분류는 국토교통부 소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캠핑용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개별소비세법 #자동차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2911[소비세과-1674]  ·  2018. 10. 02.

  • 국세청 서면-2018-소비-2911[소비세과-1674] 회신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근거해 판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의 캠핑용자동차(트레일러 포함)로 구분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화장실용 트레일러가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으니, 실질적 구분은 해당 부처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동식 화장실처럼 캠핑 목적이 아닌 설비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캠핑용자동차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트레일러의 구조, 설비, 용도 등을 국토교통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는 과세대상임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가 과세대상임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규정, 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 구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 분류의 구체적 세부기준(특수형 포함)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산정 기준
사례 Q&A
1.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캠핑용 트레일러로 분류되면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자동차관리법 기준상 캠핑용자동차(트레일러 포함)로 구분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따라 구분합니다.
2. 주방이나 숙박기능 없는 화장실 트레일러도 세금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트레일러가 캠핑 목적의 설비가 전혀 없으면 캠핑용 트레일러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구체적 분류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밝히고 있어, 주방·숙박 등 캠핑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캠핑용자동차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트레일러의 구조와 용도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공식적으로 캠핑용자동차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법상 판단이 최종적 기준임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를 뜻하며, 귀 질의의 화장실 트레일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미국에서 화장실 트레일러(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였음

 ○캠핑용이 아닌 화장실 변기를 싣고 이동하기 위한 목적의 트레일러인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

 ○주방설비가 없고, 잠도 잘 수 없으며, 엔진도 없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 개별소비세법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5.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자동차관리법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②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1】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4. 관련사례

 ○소비세과-376, 2012.11.12

  [제목]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기 바람

 ○소비세과-0304, 2011.10.05

  [제목] 캠핑용 시설물이 트럭 등에 실어야 운반 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회신] 캠핑을 위한 주거시설과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차륜과 견인을 위한 연결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야 운반이 가능한 시설물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삼46016-10915, 2003.06.09

  [제목]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232, 1999.06.29

  [제목] 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레저용이 아닌 의료기관 등에 판매될 경우의 특별소비세의 부과 여부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02. 서면-2018-소비-2911[소비세과-1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