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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재고 도서 일괄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판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1[법령해석과-3322]  ·  2019.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 여부는 도서 개별가액 기준인지, 일괄양도에 따른 전체 거래가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 도서별 거래가격이 아니라 재고 도서의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는 통상 불특정다수나 제3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불분명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정가액 등을 따릅니다.
#특수관계인 #재고도서 #일괄양도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가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1[법령해석과-3322]  ·  2019. 12. 18.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1[법령해석과-3322](2019-12-18) 회신을 근거로 회신합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여부는 개별 도서의 거래가액이 아니라 재고 도서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유사 거래가격(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간 거래가격)이 우선 적용되며,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감정평가업자 감정가액 등 차순 적용됩니다.
  • 즉, 서점에 개별로 판매하는 가격의 합계로 보기보다는, 일괄 양도거래 특성을 고려한 전체 거래가액과 그에 상당하는 시가를 비교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할지 여부는 실제 일괄 거래가액과 해당 일괄거래 상황에서 인정되는 통상의 시가의 비교를 통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일정 기준(3억 이상 등)을 초과할 때 적용하며,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와의 계속거래가격 등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또는 상증세법 평가방식 차례로 적용.
사례 Q&A
1. 특수관계인에게 일괄 재고 도서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은?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일괄거래의 시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일괄양도 시 시가 산정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괄양도 시 유사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거래가액이 우선 시가로 적용되고,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등 순차적 방법을 따릅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 일괄 양도거래의 시가 산정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재고 도서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시 개별도서 가격을 합산하나요?
답변
재고 도서의 개별거래가격 합계가 아닌, 일괄 거래가격과 일괄 시가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일괄 거래의 성격을 반영하여 전체 거래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인지 여부는 개별도서의 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도서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고자산인 도서 일체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거래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업체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 도서 일체를 서점이 아닌 특수관계인인 법인 출판사에 일괄양도하려 함

  - 출판사의 도서는 서점에 정상판매를 할 경우 정가의 60%~70%로 납품하며, 이때 출판사는 마케팅비 및 저자 인세 등을 지급하고 납품가의 5% 내외의 영업이익이 발생함

  - 특수관계 법인에 일괄양도 할 재고 도서의 원가는 약 00억원(서점에 납품할 경우 납품가는 00억원)이며, 일괄양도 시 저자 인세, 마케팅 비용은 양수한 법인에서 부담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여부의 판단시 서점에 판매하는 가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인지 일괄양도에 따른 점을 고려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1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1[법령해석과-3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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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재고 도서 일괄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판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1[법령해석과-3322]  ·  2019.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 여부는 도서 개별가액 기준인지, 일괄양도에 따른 전체 거래가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 도서별 거래가격이 아니라 재고 도서의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는 통상 불특정다수나 제3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불분명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정가액 등을 따릅니다.
#특수관계인 #재고도서 #일괄양도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1[법령해석과-3322]  ·  2019. 12. 18.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1[법령해석과-3322](2019-12-18) 회신을 근거로 회신합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여부는 개별 도서의 거래가액이 아니라 재고 도서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유사 거래가격(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간 거래가격)이 우선 적용되며,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감정평가업자 감정가액 등 차순 적용됩니다.
  • 즉, 서점에 개별로 판매하는 가격의 합계로 보기보다는, 일괄 양도거래 특성을 고려한 전체 거래가액과 그에 상당하는 시가를 비교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할지 여부는 실제 일괄 거래가액과 해당 일괄거래 상황에서 인정되는 통상의 시가의 비교를 통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일정 기준(3억 이상 등)을 초과할 때 적용하며,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와의 계속거래가격 등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또는 상증세법 평가방식 차례로 적용.
사례 Q&A
1. 특수관계인에게 일괄 재고 도서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은?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일괄거래의 시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일괄양도 시 시가 산정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괄양도 시 유사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거래가액이 우선 시가로 적용되고,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등 순차적 방법을 따릅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 일괄 양도거래의 시가 산정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재고 도서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시 개별도서 가격을 합산하나요?
답변
재고 도서의 개별거래가격 합계가 아닌, 일괄 거래가격과 일괄 시가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일괄 거래의 성격을 반영하여 전체 거래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인지 여부는 개별도서의 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도서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고자산인 도서 일체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거래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업체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 도서 일체를 서점이 아닌 특수관계인인 법인 출판사에 일괄양도하려 함

  - 출판사의 도서는 서점에 정상판매를 할 경우 정가의 60%~70%로 납품하며, 이때 출판사는 마케팅비 및 저자 인세 등을 지급하고 납품가의 5% 내외의 영업이익이 발생함

  - 특수관계 법인에 일괄양도 할 재고 도서의 원가는 약 00억원(서점에 납품할 경우 납품가는 00억원)이며, 일괄양도 시 저자 인세, 마케팅 비용은 양수한 법인에서 부담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여부의 판단시 서점에 판매하는 가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인지 일괄양도에 따른 점을 고려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1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1[법령해석과-3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