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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3473[상속증여세과-114]  ·  2018.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발행주식 총수 및 50% 이상 보유 여부 판단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요건 심사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발행주식 총수 및 보유주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이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주식으로 보지 않으니, 실무상 반드시 주식의 종류와 의결권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주식 총수 #최대주주 #보유주식수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473[상속증여세과-114]  ·  2018. 03.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473[상속증여세과-114] (2018.03.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 시행령 및 상법에 따라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업상속공제 적용 때 발행주식 총수·특수관계인 보유주식수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해석(상증, 법규과-1088, 2014.10.14)에서도 같은 취지로,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업상속공제 요건 판단과정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상법상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경영권 영향력이 없으므로, 가업 상속·승계 목적의 주식 보유요건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 공제 기준 및 한도(기업 규모·경영기간별 차등 공제, 동일 재산 중복공제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 50%(상장 30%) 이상 10년 보유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범위 규정
  • 상법: 의결권 없는 우선주(상법 제344조 등)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계산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에 들어가나요?
답변
의결권 없는 우선주발행주식 총수 및 보유주식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7-상속증여-3473) 및 유사 해석례에 따라 상법상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업상속공제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함.
2.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증령 제15조 제3·5항과 상증, 법규과-1088(2014.10.14) 해석에 따라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업상속재산 범위에 제외됩니다.
3. 가업상속 요건을 맞추기 위해 우선주를 발행하면 경영권 보유 요건에 유리한가요?
답변
우선주 중 의결권 없는 우선주경영권 보유 요건 산정에서 무의미합니다.
근거
경영권·최대주주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발행주식 총수·보유주식수에서 제외되어 보유 비율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계속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증 법규과-1088, 2014.10.1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증령 제15조3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보유 여부 판정 시, 우선주 포함 여부

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이하 생략)

제15조 【가업상속】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이하생략)

3. 관련 사례

 ○ 상증, 법규과-1088, 2014.10.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 3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업상속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식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02. 서면-2017-상속증여-3473[상속증여세과-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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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3473[상속증여세과-114]  ·  2018.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발행주식 총수 및 50% 이상 보유 여부 판단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요건 심사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발행주식 총수 및 보유주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이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주식으로 보지 않으니, 실무상 반드시 주식의 종류와 의결권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주식 총수 #최대주주 #보유주식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473[상속증여세과-114]  ·  2018. 03.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473[상속증여세과-114] (2018.03.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 시행령 및 상법에 따라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업상속공제 적용 때 발행주식 총수·특수관계인 보유주식수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해석(상증, 법규과-1088, 2014.10.14)에서도 같은 취지로,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업상속공제 요건 판단과정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상법상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경영권 영향력이 없으므로, 가업 상속·승계 목적의 주식 보유요건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 공제 기준 및 한도(기업 규모·경영기간별 차등 공제, 동일 재산 중복공제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 50%(상장 30%) 이상 10년 보유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범위 규정
  • 상법: 의결권 없는 우선주(상법 제344조 등)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계산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에 들어가나요?
답변
의결권 없는 우선주발행주식 총수 및 보유주식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7-상속증여-3473) 및 유사 해석례에 따라 상법상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업상속공제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함.
2.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증령 제15조 제3·5항과 상증, 법규과-1088(2014.10.14) 해석에 따라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업상속재산 범위에 제외됩니다.
3. 가업상속 요건을 맞추기 위해 우선주를 발행하면 경영권 보유 요건에 유리한가요?
답변
우선주 중 의결권 없는 우선주경영권 보유 요건 산정에서 무의미합니다.
근거
경영권·최대주주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발행주식 총수·보유주식수에서 제외되어 보유 비율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계속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증 법규과-1088, 2014.10.1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증령 제15조3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보유 여부 판정 시, 우선주 포함 여부

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이하 생략)

제15조 【가업상속】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이하생략)

3. 관련 사례

 ○ 상증, 법규과-1088, 2014.10.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 3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업상속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식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02. 서면-2017-상속증여-3473[상속증여세과-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