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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배우자와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판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법령해석과-2242]  ·  2016.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1세대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함께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 및 그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30세 이상 거주자가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 배우자와 동거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형제자매 배우자 #소득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가족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법령해석과-2242]  ·  2016. 07.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법령해석과-2242](2016-07-10)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소득세법상 1세대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거주자와 형제자매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질의된 사례처럼 30세 이상 거주자가 누나 및 매형(누나의 배우자)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형제자매의 배우자(매형)는 1세대 산정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및 서일46014-11713)를 토대로, 누나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는 거주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며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가족'에는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만 포함하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정 조건에서 1세대1주택 특례의 인정 및 양도시 비과세 처리
  • 서일46014-11713(2002.12.17):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가족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세대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세대 가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형제자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로 보나요?
답변
1세대 산정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해도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관련법령에 따르면 생계여부와 무관하게 형제자매 배우자는 1세대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누나 및 누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본인과 형제자매를 기준으로만 1세대 판단하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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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함께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와 그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1주택을 보유하는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누나 및 그 누나의 배우자(매형)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자의 주택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만 45세(쟁점주택 양도시점 현재)로 누나 ○○○ 및 그의 배우자(매형) ◇◇◇과 함께 매형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

 ○ 매형은 2011.11.4.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취득하였고 신청인은 ⁠“□□시 ■■구 △△동 316-2번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2002.6.3. 취득하여 2016.5.10. 양도하였으며

  - 신청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15.2.13. 누나인 ○○○은 □□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무주택자인 누나 및 1주택자인 누나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중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 누나 및 매형을 1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하 생 략)

○ 서일46014-11713, 2002.12.17.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동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0.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법령해석과-22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