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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2015.02.17)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2015.02.17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금액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사외유출 소득처분(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와 소득귀속자의 부과제척기간과의 관계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의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소득세법」제135조제4항 및동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5. 삭제
6. 삭제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9. 삭제
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의5. 삭제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제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 처분 】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2015.02.17
[ 제 목 ]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소멸시효의 관계에 대한 회신
[ 요 지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성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회 신 ]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금액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귀속자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성립하였으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함)는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에 대한 2007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 2013.3.15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질의법인은 이를 수령하였음
○ 처분청은 질의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관련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2013.4.12 질의법인에게 고지하였으나
- 질의법인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자 2013.5.21 공시송달을 함(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은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6.5)
○ 징세46101-290, 2003.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3052, 1993.07.21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년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07두11382, 2010.04.29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 대법원93누6058, 1993.08.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43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다음달 10일이 도과한 날로부터 그 원천징수할 세액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때에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게 됨으로써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위 규정들이 단순히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다(당원 1991.2.26. 선고 90누4631 판결; 1993.1.19. 선고 92누8293 판결등)
따라서 이 사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4.사업연도분 원고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등을 경정결정함에 있어 그 판시의 가공비용을 원고의 임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서 1990.3.16.경 원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면, 원고 법인은 다음달 10일인 1990.4.10.까지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정부는 위 법정납부기한이 도과한 때로부터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 법인에 대하여 위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이, 과세청의 내부지침인 기본통칙에 기속되어서, 원고 법인의 원천징수납세의무가 성립되지도 아니한 1984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때로부터 곧바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서, 위 과세처분이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과와 그로 인한 원천징수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 내지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 부산고등법원2014누20230, 2014.07.16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기타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였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징수처분은 기타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307, 2014.01.09
(부산고등법원2014누20230, 2014.07.16의 원심)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신BB 등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신BB 등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신BB 등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보면,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소득처분에 따른 신BB 등의 2005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료 다음 날인 2006. 6. 1.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임에 비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BB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5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5. 8. 29.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 여부 및 그 세액의 결정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신BB 등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게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06.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0. 5.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징수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징세-4791[징세과-57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