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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기준

서면-2016-부가-5320[부가가치세과-2704]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국고보조금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 사례별 협약내용·대금 지급방법·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직접 관련성 #용역 공급 #위탁사업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320[부가가치세과-2704]  ·  2016. 1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320[부가가치세과-2704], 2016.12.21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과세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 당사자 간 협약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부가-0307, 서면-2015-부가-2308) 및 다양한 사업유형(문화관광 등)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임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시설물·권리 사용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 공급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규정,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 일체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매입세액 공제 제한 규정
사례 Q&A
1.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고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직접 관련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의 유무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위탁사업계약에 따른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보조금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면-2015-부가-2308 등 국세청 해석례에 따라 용역 제공 대가로 수령한 보조금은 과세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국고보조금의 과세 여부 판단 시 어떤 사실관계를 검토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의 지급 근거 규정, 계약 내용, 대금 지급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협약내용, 근거 조문, 구체적 지급방식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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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2.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307, 2016.07.10 및 서면-2015-부가-2308, 2015.1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307, 2016.07.10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5. 2013.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5. 2013.01.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면-2015-부가-2308, 2015.11.18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간접비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0시 보건소(신청인)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00학원과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수탁기관들)과 각각 협약을 체결하고,

  - 신청인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수탁기관들에 각각 지원하였음

 - 각각의 수탁기관들은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지급, 프로그램 운영・교육・지역사회 진단 등의 사업비 집행, 물품・소모품 구입과 홍보 등을 위한 운영비 집행, 위탁정산 수수료(2%)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과세표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서면-2015-부가-0307 ⁠[부가가치세과-1476], 2016.07.10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5. 2013.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5. 2013.01.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서면-2015-부가-2308 ⁠[부가가치세과-1955], 2015.11.18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간접비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부가-0520 ⁠[부가가치세과-961], 2015.06.30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올해의 관광도시 TV광고, 지역 관광서비스 종사자 교육, 홍보단 운영 등의 사업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2014-163, 2014.06.25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의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청인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2013-488, 2013.12.09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시설물 유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이하 ⁠“운영지원금”이라 함) 수탁업무인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및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935, 2013.08.30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이하 전시회등 )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장치, 행사장 임대, 국내・외 바이어 및 업체 유치, 국내・외 홍보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이하 행사주관 사업자 )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업체로부터 전시부스 제공대가로 받는 참가비와 관람객들로부터 받는 입장료 이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대통령령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5320[부가가치세과-27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