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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상 시민모금 지급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법령해석과-3360]  ·  2020.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성인권상을 수여받은 피해자에게 시민모금으로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여성인권상을 수여받은 피해자에게 시민모금으로 모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인권상 #시민모금 #상금 지급 #기타소득 #소득세법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법령해석과-3360]  ·  2020. 10. 21.

  • 회신 주체: 국세청(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법령해석과-3360], 2020-10-21)
  •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525, 2020.10.1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 여성인권상 수여와 동시에 시민모금으로 조성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유사 사례에도 적용 가능하며, 상금 지급이 있지만 시민 모금 취지와 성격, 지급 사유를 볼 때 기타소득 해당성이 부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의 종류 및 과세대상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상금, 포상금 등 기타소득의 구체적 유형 명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2020.10.14.):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지침
사례 Q&A
1. 여성인권상 시민모금 수상금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여성인권상과 같은 시민모금 수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2. 모금된 돈을 수상자에게 지급하면 상금으로 보나요?
답변
시민모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상금 형태로 지급되어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와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 기타소득 해당 아님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여성인권운동 피해자에게 모금액 지급 시 소득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특별한 신고 의무 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에 따르면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소득신고 필요 없음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 2020.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ㅇㅇㅇㅇ 피해자에게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1.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법령해석과-3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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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상 시민모금 지급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법령해석과-3360]  ·  2020.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성인권상을 수여받은 피해자에게 시민모금으로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여성인권상을 수여받은 피해자에게 시민모금으로 모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인권상 #시민모금 #상금 지급 #기타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법령해석과-3360]  ·  2020. 10. 21.

  • 회신 주체: 국세청(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법령해석과-3360], 2020-10-21)
  •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525, 2020.10.1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 여성인권상 수여와 동시에 시민모금으로 조성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유사 사례에도 적용 가능하며, 상금 지급이 있지만 시민 모금 취지와 성격, 지급 사유를 볼 때 기타소득 해당성이 부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의 종류 및 과세대상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상금, 포상금 등 기타소득의 구체적 유형 명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2020.10.14.):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지침
사례 Q&A
1. 여성인권상 시민모금 수상금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여성인권상과 같은 시민모금 수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2. 모금된 돈을 수상자에게 지급하면 상금으로 보나요?
답변
시민모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상금 형태로 지급되어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와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 기타소득 해당 아님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여성인권운동 피해자에게 모금액 지급 시 소득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특별한 신고 의무 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에 따르면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소득신고 필요 없음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 2020.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ㅇㅇㅇㅇ 피해자에게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1.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법령해석과-3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