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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262[법규과-904]  ·  2022.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수탁자가, 2022년 1월 1일 이전 위탁자 명의로 발급된 용역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2022년 1월 1일 이후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와 용역업체 간 기존 계약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관련 시행령의 적용 범위와 납세의무자 요건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차입형토지신탁 #위탁자 #수탁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262[법규과-904]  ·  2022.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262[법규과-904] (2022.03.20)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관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2022.1.1. 이후에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2022.1.1. 이전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로는 수탁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75조(2022.1.1. 시행)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수탁자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밝힌 것입니다.
  • 2022.1.1. 이후 신탁계약상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 과거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로 공제는 불가하니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실질적 거래관계, 공급받는 자 기준으로 발행·수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신탁재산 관련 공급의 경우 수탁자를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제5조: 2022년 1월 1일부터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자 등 변경사항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및 발급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예외적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유 규정(2022.1.1. 시행)
사례 Q&A
1.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르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답변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별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개정 내용에 따라 신탁계약 체결 이후 수탁자가 별도 납세의무자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위탁자가 공급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인정 조건은?
답변
거래관계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 기준으로 발급돼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는 예외적 공제 인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2.1.1. 이후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요지

답변내용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 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자기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관리, 처분 및 임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가 2022.1.1. 전에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수탁자가 위탁자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이하“수탁자”)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로서

  - ’22.1.26. ㈜□□홀딩스(이하 ⁠“위탁자”)와 **시 소재 주상복합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22.1.28. 본건 부동산 신축 관련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통하여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함

 ○ 위탁자가 ’21.1월부터 6월 중에 본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등 4개 용역업체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PM용역, 설계용역, 경관 심의자문용역, 인허가 등, 이하 ⁠“쟁점관리용역”)를 위탁하여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 계약금등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제10조제8항, ⁠(중략)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신설 2021.2.17.>

   1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신설 2021.2.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제7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21조의2 및 제75조제11호‧제12호의 개정규정 :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신탁법 제37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0. 사전-2022-법규부가-0262[법규과-9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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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262[법규과-904]  ·  2022.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수탁자가, 2022년 1월 1일 이전 위탁자 명의로 발급된 용역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2022년 1월 1일 이후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와 용역업체 간 기존 계약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관련 시행령의 적용 범위와 납세의무자 요건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차입형토지신탁 #위탁자 #수탁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262[법규과-904]  ·  2022.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262[법규과-904] (2022.03.20)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관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2022.1.1. 이후에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2022.1.1. 이전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로는 수탁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75조(2022.1.1. 시행)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수탁자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밝힌 것입니다.
  • 2022.1.1. 이후 신탁계약상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 과거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로 공제는 불가하니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실질적 거래관계, 공급받는 자 기준으로 발행·수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신탁재산 관련 공급의 경우 수탁자를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제5조: 2022년 1월 1일부터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자 등 변경사항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및 발급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예외적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유 규정(2022.1.1. 시행)
사례 Q&A
1.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르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답변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별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개정 내용에 따라 신탁계약 체결 이후 수탁자가 별도 납세의무자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위탁자가 공급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인정 조건은?
답변
거래관계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 기준으로 발급돼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는 예외적 공제 인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2.1.1. 이후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요지

답변내용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 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자기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관리, 처분 및 임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가 2022.1.1. 전에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수탁자가 위탁자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이하“수탁자”)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로서

  - ’22.1.26. ㈜□□홀딩스(이하 ⁠“위탁자”)와 **시 소재 주상복합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22.1.28. 본건 부동산 신축 관련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통하여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함

 ○ 위탁자가 ’21.1월부터 6월 중에 본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등 4개 용역업체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PM용역, 설계용역, 경관 심의자문용역, 인허가 등, 이하 ⁠“쟁점관리용역”)를 위탁하여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 계약금등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제10조제8항, ⁠(중략)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신설 2021.2.17.>

   1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신설 2021.2.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제7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21조의2 및 제75조제11호‧제12호의 개정규정 :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신탁법 제37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0. 사전-2022-법규부가-0262[법규과-9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