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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수수료의 법인세 수입금액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0981[법인세과-2691]  ·  2018.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선지급한 요금 중 수수료 부분이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택시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선불로 받은 요금 중 실제 택시요금을 제외한 수수료 부분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택시 플랫폼 #선불제 티켓 #수수료 #법인세 #수입금액 #내비게이션 서비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981[법인세과-2691]  ·  2018. 10.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0981[법인세과-2691](2018-10-16)
  • 국세청은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비스 이용자가 선불로 결제한 총 요금 중 실제 택시요금은 운전자에게 지급되며, 법인의 실질 수입은 수수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수료는 플랫폼 시스템 이용료, 통역 및 내비게이션 제공 등 서비스 비용과 리스크 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사례와 법령상 중개수수료(위탁결제서비스, 대행수수료, 중개수수료 등)도 같은 방식으로 실제 수수료 부분만 법인의 익금(수입금액)으로 기재함이 타당하다고 예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 증가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익금으로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규정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할인액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용역 공급 시 받은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나,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
사례 Q&A
1.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수수료는 법인세 수입금액인가요?
답변
네, 플랫폼사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0981 회신과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수수료만을 익금(수입금액)으로 계상합니다.
2. 선불로 받은 요금 중 실제 택시비는 법인 수입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플랫폼사가 택시요금을 운전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택시요금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서비스 제공자(운전자)에게 지급한 택시요금은 법인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3. 택시 플랫폼의 부가서비스 수수료 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플랫폼이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통역 등 서비스 대가 및 리스크 보전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근거
수수료는 예상요금의 10%로 계상되며, 서비스 제공비용과 운임 상승 위험 대비 비용을 포함하는 구조로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신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을 개발하여 택시승차권의 예매와 그 밖의 부가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해당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예상택시요금 및 수수료를 예약대금으로 선지급받아 해당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하는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버스, 지하철과 같이 택시도 선불로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식과 요금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음

◇ 운영방식

․ 고객이 질의법인에 시스템 사용료를 지불하고 질의법인은 고객에게 용역 제공

․ 택시기사는 고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질의법인은 운전기사에 택시비용을 지불

※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 최소시간에 따른 경로(내비게이션 기능 포함), 불편사항 처리 및 통역, 콜택시 서비스 등

◇ 요금 산출방식

․ 산출된 요금 = 최소 시간에 따른 경로에 대한 요금(예상요금) + 최소 시간에 따른 경로에 대한 요금의 10%*(수수료)

* 사고 또는 교통 상황 변화 및 신호 대기로 인한 운행요금 증가에 대한 리스크 비용과 시스템 사용료(통역서비스, 내비게이션 제공)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 비용임

-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료로 결제하는 요금은 질의법인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이용하여 최소 시간에 따른 경로를 탐색하여 산출한 요금(이하 ⁠“예상요금”)에 예상요금의 10%를 합한 금액이며

- 택시사업자는 질의법인으로부터 예상요금과 실제 미터기요금 중 큰 금액을 지급받고

- 질의법인은 실제 택시요금이 예상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택시요금은 질의법인이 부담함(서비스이용자의 추가부담 요금 없음)

2. 질의내용

○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택시를 예약할 수 있는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 부가, 법령해석과-2296, 2018.8.21.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을 개발하여 택시승차권의 예매 및 예매확인, 택시 출발시간 확인과 그 밖의 부가서비스(이하 ⁠“본건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본건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예상택시요금 및 수수료를 예약대금으로 선지급받아 본건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하는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115, 2009.10.13.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대리운전 용역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 2006.1.11.

광고대행회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 사이에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광고대행 수입수수료를 광고대행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광고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 이외의 채권채무는 위수탁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광고대행 회사의 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채권이 광고대행회사의 실질적인 채권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 생략)

○ 법인, 서이46012-10048, 2001.8.30.

법인이 과외연결서비스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외교습자와 교사를 단순히 연결하여 주는 중개만 하여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 과외중개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바 약관 제3조에 의하여 첫달 과외비는 학생회원 명의로 당사에 입금하도록 되어있는 바 당사는 한달간의 과외교습이 물의 없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한 후 첫달 과외비의 3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과외선생님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에 수입금액 계상시 과외비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지, 아니면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요

○ 법인, 법인46012-2152, 2000.10.20.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며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카드의 유표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미사용잔액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16. 서면-2018-법인-0981[법인세과-2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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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수수료의 법인세 수입금액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0981[법인세과-2691]  ·  2018.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선지급한 요금 중 수수료 부분이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택시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선불로 받은 요금 중 실제 택시요금을 제외한 수수료 부분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택시 플랫폼 #선불제 티켓 #수수료 #법인세 #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981[법인세과-2691]  ·  2018. 10.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0981[법인세과-2691](2018-10-16)
  • 국세청은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비스 이용자가 선불로 결제한 총 요금 중 실제 택시요금은 운전자에게 지급되며, 법인의 실질 수입은 수수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수료는 플랫폼 시스템 이용료, 통역 및 내비게이션 제공 등 서비스 비용과 리스크 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사례와 법령상 중개수수료(위탁결제서비스, 대행수수료, 중개수수료 등)도 같은 방식으로 실제 수수료 부분만 법인의 익금(수입금액)으로 기재함이 타당하다고 예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 증가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익금으로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규정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할인액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용역 공급 시 받은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나,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
사례 Q&A
1.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수수료는 법인세 수입금액인가요?
답변
네, 플랫폼사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0981 회신과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수수료만을 익금(수입금액)으로 계상합니다.
2. 선불로 받은 요금 중 실제 택시비는 법인 수입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플랫폼사가 택시요금을 운전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택시요금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서비스 제공자(운전자)에게 지급한 택시요금은 법인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3. 택시 플랫폼의 부가서비스 수수료 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플랫폼이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통역 등 서비스 대가 및 리스크 보전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근거
수수료는 예상요금의 10%로 계상되며, 서비스 제공비용과 운임 상승 위험 대비 비용을 포함하는 구조로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신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을 개발하여 택시승차권의 예매와 그 밖의 부가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해당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예상택시요금 및 수수료를 예약대금으로 선지급받아 해당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하는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버스, 지하철과 같이 택시도 선불로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식과 요금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음

◇ 운영방식

․ 고객이 질의법인에 시스템 사용료를 지불하고 질의법인은 고객에게 용역 제공

․ 택시기사는 고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질의법인은 운전기사에 택시비용을 지불

※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 최소시간에 따른 경로(내비게이션 기능 포함), 불편사항 처리 및 통역, 콜택시 서비스 등

◇ 요금 산출방식

․ 산출된 요금 = 최소 시간에 따른 경로에 대한 요금(예상요금) + 최소 시간에 따른 경로에 대한 요금의 10%*(수수료)

* 사고 또는 교통 상황 변화 및 신호 대기로 인한 운행요금 증가에 대한 리스크 비용과 시스템 사용료(통역서비스, 내비게이션 제공)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 비용임

-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료로 결제하는 요금은 질의법인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이용하여 최소 시간에 따른 경로를 탐색하여 산출한 요금(이하 ⁠“예상요금”)에 예상요금의 10%를 합한 금액이며

- 택시사업자는 질의법인으로부터 예상요금과 실제 미터기요금 중 큰 금액을 지급받고

- 질의법인은 실제 택시요금이 예상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택시요금은 질의법인이 부담함(서비스이용자의 추가부담 요금 없음)

2. 질의내용

○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택시를 예약할 수 있는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 부가, 법령해석과-2296, 2018.8.21.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을 개발하여 택시승차권의 예매 및 예매확인, 택시 출발시간 확인과 그 밖의 부가서비스(이하 ⁠“본건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본건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예상택시요금 및 수수료를 예약대금으로 선지급받아 본건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하는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115, 2009.10.13.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대리운전 용역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 2006.1.11.

광고대행회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 사이에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광고대행 수입수수료를 광고대행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광고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 이외의 채권채무는 위수탁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광고대행 회사의 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채권이 광고대행회사의 실질적인 채권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 생략)

○ 법인, 서이46012-10048, 2001.8.30.

법인이 과외연결서비스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외교습자와 교사를 단순히 연결하여 주는 중개만 하여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 과외중개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바 약관 제3조에 의하여 첫달 과외비는 학생회원 명의로 당사에 입금하도록 되어있는 바 당사는 한달간의 과외교습이 물의 없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한 후 첫달 과외비의 3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과외선생님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에 수입금액 계상시 과외비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지, 아니면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요

○ 법인, 법인46012-2152, 2000.10.20.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며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카드의 유표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미사용잔액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16. 서면-2018-법인-0981[법인세과-2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