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주식장부가액·익금 불산입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6[법령해석과-1852]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상법 제461조의2 #익금불산입 #주식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1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6[법령해석과-1852]  ·  2018. 06. 29.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6[법령해석과-1852] 회신에 따르면
  •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함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즉, 상법에 따라 감액된 자본준비금 배당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보유주식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계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사례를 근거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실질적으로 자본의 환입에 해당하므로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익금불산입 (단, 일정 요건 배제 있음)
  • 상법 제461조의2: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금의 1.5배 초과분의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감액 가능
  • 상법 제459조: 자본거래 발생 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은 자본금 결손 보전 외 제한적으로 처분 가능
사례 Q&A
1.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의 세무처리는?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된 자본준비금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 익금불산입이며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합니다.
2.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수령 시 법인세 과세 여부는?
답변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익금불산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식 장부가액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차감 방법은?
답변
수령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만큼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손익 인식이 아닌 장부가액 차감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함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을법인은 갑법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2주를 30만원에 취득함(1주당 발행가액 : 15만원, 1주당 액면가액 : 2만원)

 ○을법인은 동 주식 전부를 병법인에 15만원을 수령하고 양도함(1주당 양도가액 7.5만원)

 ○갑법인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전부를 감액하여 배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 1)「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여부

 ○(질의 2)「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익금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이익준비금] 및 제459조[자본준비금]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6[법령해석과-18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