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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착오 과다기재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236[법규과-1142]  ·  2023.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착오 #과다기재 #가산세 #지연발급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236[법규과-1142]  ·  2023. 05. 02.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236[법규과-1142]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인정됩니다.
  • 이 경우, 당초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관련 조항을 근거로, 새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가 제60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제로 ㈜☆☆에너지 사례와 같이 착오로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후, 바로 다음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기준
사례 Q&A
1. 세금계산서 금액을 잘못 적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가산세가 있나요?
답변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되며, 국세청 회신도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요?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가 대표적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기재사항 착오 시에도 법정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3. 지연발급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60조에 근거해,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에너지(이하 ⁠“신청법인”)는 LPG 9,424㎏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 ’23.4.10. 공급가액이 34백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 착오로 LPG 14,724㎏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이 54백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23.4.11. 공급가액과 세액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출처 : 국세청 2023. 05. 02. 사전-2023-법규부가-0236[법규과-1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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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착오 과다기재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236[법규과-1142]  ·  2023.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착오 #과다기재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236[법규과-1142]  ·  2023. 05. 02.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236[법규과-1142]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인정됩니다.
  • 이 경우, 당초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관련 조항을 근거로, 새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가 제60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제로 ㈜☆☆에너지 사례와 같이 착오로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후, 바로 다음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기준
사례 Q&A
1. 세금계산서 금액을 잘못 적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가산세가 있나요?
답변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되며, 국세청 회신도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요?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가 대표적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기재사항 착오 시에도 법정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3. 지연발급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60조에 근거해,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에너지(이하 ⁠“신청법인”)는 LPG 9,424㎏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 ’23.4.10. 공급가액이 34백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 착오로 LPG 14,724㎏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이 54백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23.4.11. 공급가액과 세액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출처 : 국세청 2023. 05. 02. 사전-2023-법규부가-0236[법규과-1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